6년기다린 식민지배 불법성 판결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 16 곳을 상대로 낸, 역대 최대 규모의 강제 동원, 손해 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졌습니다.
한 마디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건데요, 3년 전 대법원이 "청구권은 살아있다" 면서 승소 판결한 걸 1심 법원이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4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법원은 무려 6년이나 시간을 끌고서야 소송요건조차 안 된다며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그 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하는 건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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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강제동원 피해자측 변호사]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심판대상으로서 적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한 대법원의 지난 2018년 확정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한발 더 나아가 재판부는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이라는 건 모두 국내 해석"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독도와 위안부, 강제동원 이 3가지 사안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 판결이 국제 재판에 가서 패소할 경우, 국격 손상과 함께, 우방국인 일본과의 관계는 물론 한미동맹까지 훼손된다"며 난데 없는 정세 분석까지 등장했습니다.????
????총 49쪽의 판결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나 고통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민변은, "금시초문의 법리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아 관계가 우선이라구요. 아시겠어요?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23570
Best Comment
일본책임없다고 할거야 라고 삼권분립을 넘어서는 판결을 한거임
더 심각한건 이미 대법원에서 일본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나서 그 부분에서는 이미 끝난 사안인데
민사1심판사가 대법원판결을 뒤집어 엎어 버린 웃긴상황이 된거
상황에 따라 바뀌는게 판결이냐?
그렇게 니 생각을 떠들고 싶으면 그냥 정치를 해라
사법부 개망신 주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