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단속하는 경찰들 에그몽 (39.♡.231.181) 유머 24 5915 2021.05.13 15:19 이날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 펼치고 있다. 20 이전글 : 이번엔 잘 넘어가지 못한 503 다음글 : '170cm·49kg' 김성은, 독박 육아에 살이 얼마나 빠진거야…부러질듯 가녀린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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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타고 자도로 감 : 미친새낀가?
킥보드타고 인도로 감 : 미친새낀가?
그래서 킥보드를 안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