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두시반]
근데 그거로 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를 정량적으로 산출해서 증빙해야되니까 일반 업무보다가 갑자기 잠수타고 이런 놈들꺼는 소송하기도 어렵거니와 이길 확률도 크지 않음.
근데 이 글에서 나온앤 정량적으로 그간 거래처에서 매출 찍히던게 딱 있고 한순간에 증발할 거니까 얜 빼박 민사각이네
[@천국의다리]
직장 생활 안 해보신것 같은데...
문자로 퇴사 하든 구두로 하든 방법에는 자유이나 계약서도 작성했겠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고 퇴사 하겠다 하고 회사에서 수리를 해야 합의퇴사(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렇게 일방적으로 퇴사 하겠다 해도 업무관계는 유지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내용에도 대부분 나와있는건데 퇴사를 한다하면 회사에 최소 30일 전까지 얘기를 해야합니다.
인수인계며 진행중인 업무가 있다면 퇴사전까진 남은 기간내 회사 업무에 있어 할건 다 해야하고요.
퇴사 코앞이라고 손 놓으면 ㅈ돼요.
근데 어디서 주워들은건데 우리나라 법이 참 해석하기 따라라는게 저런 경우 저 퇴사희망자가 전화로 거래처사장에게 욕을 해서 회사 매출에 지장이 왔다는걸 증명해야하는게 그게 애매하다고 들은거 같아.. 그래서 막상 민사로 가서 서로 법률싸움으로 다투게 되면 해석하기에 따라 판사가 어디 손을 들어줄지 모르는거라고 들은거 같아..
어휴 어딜 나가더라도 죧같아도 깔끔하게 퇴사해야지...
같은 계열 특히 예를들어 제약회사면 아무데도 못감..소문 다 나서..
회사란게 끝이 아니고.. 한국사회는 진짜 좁아서 ..
저 거래처 사장님이 나중에 나와중요한 관계 되는 사람의 절친일수도있고 사촌일수도있고 그런곳임..
그리고 일단 사장이라고 하면 관련 사장들외 모임이 얼마나 많은데... ㅄ이다
한국사회처럼 학연 지연 등이 중요한곳에서 저지랄하고 나가다니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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