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짭새지망생]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성립이 맞는거에요 ~
그전에 주거침입의 고의도 입증해야 하고
위법성 책임성까지 인정이 되어야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아예 틀린말은 아닙니다.
다만, 손잡이를 돌린 행위가 주거침입이 성립되었다고 공부하시면
실전에서 많이 혼나실거에요~
위법성 책임성은 그냥 죄의 성립요건이에요...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뿐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죄요건에 있어서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성이 있는 것 뿐이지,..제가 봤을땐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아닌 그저 법학과나 경행과 나오셔서 밑단으로 공부하신분 같은데.. 해당과목을 살려 직업을 구하시려면 좀더 융통적으로 공부하세요~
그리고 굳이 이런걸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필요가 없을뿐더러..
그리고ㅋㅋ 하나 더 틀리셨는데 주거침입죄의 실착뿐아니라 손잡이를 돌린 행위가 판례에 기수로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혹시 형법공부하시면 좀더 효율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공부하셔야겠는데요?ㅋㅋ
이런분이 공부더하라 지적하니 조금.. ㅎㅎ
경시생이세요? 합격해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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