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톰볼]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118조). 따라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격사칭과 직권행사라는 두 가지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공무원에는 임시직원도 포함된다. 그리고 자격을 사칭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사칭할 것을 요하지 않고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사칭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죄에 있어서 직권행사가 없는 단순한 사칭은 경범죄(輕犯罪)에 해당될 뿐이다(경범죄처벌법 제1조 8호).
[네이버 지식백과] 공무원자격사칭죄 [公務員資格詐稱罪]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