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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새벽  
예상을 벗어나지를 않네 ㅋㅋㅋㅋㅋㅋ
BEST 2 악질개붕  
이제 댓글로 능욕 가능한지
BEST 3 고민  
그럼 야설은 규제없는거임?
41 Comments
새벽 2021.01.17 12:06  
예상을 벗어나지를 않네 ㅋ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21,105 개이득

wades 2021.01.17 12:07  
망가 번역은?

럭키포인트 19,316 개이득

자화상 2021.01.17 15:48  
[@wades] 아래에 조사한 내용 댓글에 적어놨는데 정리하자면

현행법에 따르면,
아청물에 해당해야 아청법을 적용해서 가중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아청물의 범위, 종류가 중요한데
현행법에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
라고 정의해놨네요

망가 같은 그림은 '화상'에 해당해서 아청물이므로 아청법으로 처벌받아요
(처벌대상 : 동법 제11조에 따라 작성자, 판매 및 대여자, 공유자, 구입자, 소지자, 시청자 등)

'등' 이라고 여지를 남겨놔서 글도 포함되는지 등
정확한 정의는 판례에서 법원이 어케 보는지를 알아야 할듯

―――――――――――――

물론 아청물에 해당 안한다고 해서 범죄가 아닌건 아니에요

아청법 말고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등의 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알페스나 기존의 야설, 댓글이나 DM 등 메시지도 다 적용될듯

다만, 아청법 만큼 형량이 세지는 않을 수 있어요 확실하지 않음

―――――――――――――

그리고 히토미 같은 데에서 불법으로 번역되는게 문제가 되지

심의 받고 정식으로 유통되는 19금 만화나 영화, 소설은 문제 안될듯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라든가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이 보게 되면 또 달라지겠지만요

실존인물이 등장하면 또 판권, 초상권 등 저작권이 걸릴 수도 있고

암튼 망가라고 꼭 불법은 아니고 히토미는 불법 번역했으니까
그리고 미성년자가 등장하면 그게 또 문제가 돼서 불법이 되는듯

복잡해서 저도 어렵네요 틀렸을 수 있음 ㅜ
wades 2021.01.17 16:54  
[@자화상] 답변 고마워

럭키포인트 26,059 개이득

아이엔율 2021.01.17 22:05  
[@wades] 그건 저작권 위반아님??

럭키포인트 2,358 개이득

샤핑스타 2021.01.17 12:07  
음? 성착취에는 남성은 포함 안되나 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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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스포츠센터 2021.01.17 12:07  
대체 쟤네가 왜 존재해야하는건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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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2021.01.17 12:11  
그럼 야설은 규제없는거임?

럭키포인트 15,095 개이득

자화상 2021.01.17 15:50  
[@고민] 아래에 조사한 내용 댓글에 적어놨는데 정리하자면

현행법에 따르면,
아청물에 해당해야 아청법을 적용해서 가중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아청물의 범위, 종류가 중요한데
현행법에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
라고 정의해놨네요
(처벌대상 : 동법 제11조에 따라 작성자, 판매 및 대여자, 공유자, 구입자, 소지자, 시청자 등)

즉, 망가나 동영상은 처벌되는데 글은 명시가 안돼서 여성부가 그렇게 말한듯요

다만, '등' 이라고 여지를 남겨놔서 글도 포함되는지 등
정확한 정의는 판례에서 법원이 어케 보는지를 알아야 할듯

―――――――――――――

물론 아청물에 해당 안한다고 해서 범죄가 아닌건 아니에요

아청법 말고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나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등의 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알페스나 기존의 야설, 댓글이나 DM 등 메시지도 다 적용될듯

다만, 아청법 만큼 형량이 세지는 않을 수 있어요 확실하지 않음
고민 2021.01.17 16:21  
[@자화상] 헉... 감사...

럭키포인트 1,949 개이득

자화상 2021.01.17 16:34  
[@고민] 근데 또 복잡한게 방통위에서 심의 받은 야설이라면 규제 안받을 수 있어요

19금 딱지만 받으면, 음란 영화·만화·소설 다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이것도 제한이 있는데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이 보게 되면 불법이고
성인이 보더라도, 해당 매체가 불법으로 만들어진거면 금지에요

음란소설 같은 경우
정식으로 발매돼서 서점 등에 유통되거나
네이버 같은 온라인 연재 사이트에 정식 등재된건 문제 없음

거기에서도 또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면 문제가 될듯 ?

또 거기에서도 실존 인물이 등장하면
초상권이나 판권 이런 저작권도 문제가 될 거 같음

암튼 복잡함 법이라는게 ㅜ 그래서 저도 틀렸을 수도 있어요
악질개붕 2021.01.17 12:12  
이제 댓글로 능욕 가능한지

럭키포인트 20,509 개이득

안유진 2021.01.17 12:14  
야설 규제한다는거 어디서 본거같은데....
규제없으면 개킹 야설게시판이나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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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2021.01.17 12:16  
댓글로 성희롱도 가능하다고?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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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2021.01.17 12:19  
하여간 지들 꼴리는대로 법 적용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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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 2021.01.17 12:26  
여아이돌들을 글로 성희롱해도 처벌 안할건까? 진짜 한쪽 성별쪽으로 어떻게 저렇게 편파적일 수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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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퍽 2021.01.17 12:24  
여가부좀 제발 쳐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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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eWilson 2021.01.17 12:35  
여성부장관 강간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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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1.01.17 20:07  
[@WadeWilson] 바로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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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2021.01.17 12:37  
이지@랄 날거 다 예상은 했지만 시@발 나라꼴 존@나 잘돌아가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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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츄 2021.01.17 12:39  
재앙아 진짜 생각이라는게 1이라도 있다면 어떻게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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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즈귤 2021.01.17 12:39  
니네 입장이 그런건 안말해도 아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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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뚤 2021.01.17 12:41  
역시.. 무적의 여성가족부
바로 커트 해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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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레 2021.01.17 12:41  
제정신을 저딴말을 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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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현숙귄카 2021.01.17 12:51  
문재인 씨1발련아 알페스 딱대 아ㅋㅋ 벌써부터 쥬지가 용두질을하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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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왕국 2021.01.17 13:05  
야설(음란물) 처벌했었는데 ..    여성부 저건 뭐지? ㅋㅋ  음담패설은 죄아니라는 애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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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훼훼 2021.01.17 13:25  
야설은 범죄고 알페스는 글이구나 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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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판독기 2021.01.17 13:29  
댓글도 글인데?ㅋㅋ

럭키포인트 447 개이득

X181 2021.01.17 13:55  
ㅋㅋㅋㅋㅋ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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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lene 2021.01.17 14:40  
역시 그부서

럭키포인트 25,112 개이득

자리 2021.01.17 14:40  
글은 안되고 댓글은 되고 ㅈㄹ났다 ㅂㅅㄴ들

럭키포인트 20,509 개이득

양재시민의숲 2021.01.17 14:53  
별문제 없다고 하면 내가 지금 대통령이랑 여가부장관이랑 팬픽 써서 올릴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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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율무 2021.01.17 15:11  
[@양재시민의숲] 재밌겠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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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1.01.17 20:08  
[@양재시민의숲] ㅇㅇ 꼭 해줘
대왕 2021.01.17 15:04  
근데 한글로 악플다는거는 처벌하잖아?

럭키포인트 8,196 개이득

후라이드 2021.01.17 15:09  
대다니다 역시는 여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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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소녀정보봇 2021.01.17 15:15  
이러니 개콘이 설자리가없지 ㄹㅇㅋ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4,828 개이득

자화상 2021.01.17 15:33  
여성부 관계자 말이 맞는지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봤음

――――――――――――――――

■ 쟁점1 : 알페스(음란 글)은 아청물에 포함되는지

※ 「아청법」 제2조(정의) 제5호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
1)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 나이를 특정할 수 있는 실제 미성년자 아이돌이 등장하므로 해당

2) 제4호(성교·유사 성교·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자위 등)·기타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 알페스라는 문서 내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므로 해당

★ 3)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But, 여가부 관계자는 이 대목 때문에 글은 아청물에 포함이 안된다고 말하는 듯
→ 2조 5호에 '등'이라는 여지가 있어서, 실제 사실관계는 판례를 확인해야 알 수 있음
→ 히토미 같은 데에서 유통되는 '망가'는 화상에 해당해서 아청물이라 적용되는 듯

★ ※ 아청법이 인용(준용)한 정의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4)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5)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청법이 인용(준용)한 정의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2호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제5호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쟁점의 대상인 '알페스'는
제2조의 정의 中 아청물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는지는
판례를 봐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 아청법 자체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컴퓨터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해
상대방이 볼 수 있게 한 알페스는 처벌이 가능한 행위임

→ 따라서 일반법인 「성폭력처벌법」 등으로는 처벌 가능하며,
특별법인 「아청법」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봐야함

→ 기존의 야설이나 댓글, DM 같은 메시지도 알페스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듯하며,
히토미 등의 망가는 아청물의 정의 중 하나인 화상에 해당해서 가중처벌되는 듯

――――――――――――――――

■ 쟁점2 : 알페스는 특별법인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 특별법은 특수한 경우에는 형법과 같은 일반법보다 가중처벌하는 법을 말함
어떤 경우에 아청법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는
알페스가 아청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임

※ 「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제11조는 아청물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므로, 알페스가 아청물인지부터 확인해야 함
따라서 단순 법령 해석만으로는, 글의 형태인 알페스가 아청물에 해당할지 미지수지만
판례 상으로 알페스가 아청물에 해당한다면, 제11조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음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직접 알페스를 쓴 작성자는 제작했다고 볼 수 있음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네이버 등에서 유료로 열람할 수 있는 소설처럼 운영했다면, 적용될 수 있음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배포와 제공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하지만,
N번방처럼 메신저 등으로 공유한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면 적용될 수 있음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유료로 제공하는 알페스를 구입한 사람이나
악의(범죄인지 앎)로 아청물을 소지·시청한 사람은 해당할 수 있음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상습의 정의가 범죄 행위를 여러번 반복한 것인지
아니면 제1항 범죄 행위로 처벌 받은 경력을 말하는 것인지 알아야 함

∴ 처벌대상 : IF 아청물 → 작성자, 판매 및 대여자, 공유자, 구입자, 소지자, 시청자 등

――――――――――――――――

■ 결론 : 알페스는 처벌 대상이 맞다

일단,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은 맞는 것으로 추측됨
다만, 일반법으로 처벌되느냐 「아청법」으로 가중처벌되느냐가 쟁점임

판례 등 정확한 정보 확인으로 알페스가

1) 「아청법」이 정의하는 아청물에 포함되는 경우
→ 「아청법」 제11조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가중처벌 받음

※ 처벌수위 : 최고 무기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제작)부터
1년 이상의 징역(구입·소지·시청)까지 다양함
→ 다만, 제작한 자의 처벌수위가 무기징역에 이르는 것을 보면,
실제 미성년자를 데리고 실제로 찍은 음란물을 상정하고 제정한 듯
→ 따라서, 알페스는 실존 인물을 소재로 했지만 가상의 음란물이므로
무기징역까지 적용될 것 같지는 않음
→ 만약 화상·영상(망가)에 해당하는 아청물 제작으로 처벌받았다면
5년 이상 유기징역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처벌대상 : 작성자, 판매 및 대여자, 공유자, 구입자, 소지자, 시청자 등

※ 현행법상 망가는 아청물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가중처벌 받음

OR

2) 알페스가 아청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등
「아청법」 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타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선고받을 수 있음

※ 기존의 야설이나 댓글, DM 등의 메시지도 일맥상통함
(단, 방통위 등 심의 받고 성인 대상으로 정식 유통되면 무관할 듯)

――――――――――――――――

■ 주의사항 : 본문 내용과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음

※ 위 내용은 전문가가 아닌 제 주관적인 해석으로 틀린 정보일 수 있음

※ 작성에 참고하기 위해, 「아청법」 일부 조항만 확인했기에 외의 정보는 모름

※ 정확한 법 적용사항은 해당하는 일반법과 특별법, 하위 법령 외에도
법원 자체의 양형 기준이나 판례 등도 반영해야 알 수 있기 때문임

※ 즉, 「아청법」이 최고로 우선되는 특별법인 것처럼 서술했지만,
실제로는 형법 외의 다른 법은 모두 동일한 위상의 특별법일 수 있는 것이고

※ 여기에 언급한 「아청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외 명예훼손, 모욕, 판권, 초상권, 저작권 등
파악하지 못한 제3의 다른 법이 존재·적용될 수도 있음

※ 실제 불법이지만 야동을 본다고 잡아가는 일이나,
VPN 켜서 아청물 망가를 본다고 잡아가는 일이 드문 것처럼
알페스를 비롯한 음란 소설이 처벌 대상은 맞아도
실제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외에도, 정식으로 유통되는 19금 영화·만화·소설 등이 합법이듯이,
방통위 등을 통해 심의를 받아 19금 딱지를 받고 정식으로 유통된다면
음란 소설이나 만화도 정식 발매된 상품으로서 합법일 수 있음

※ 애초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이 보면 불법이라는 거지
성인이 보기만 한다면, 19금이라도 보는 것이 불법이 되지는 않음
(다만, 19금 매체물이 불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성인도 금지됨
실존 인물이 등장한다면 대상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또한, 허가해도 미성년자가 등장하거나 미성년자가 보는 것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원천적으로 금지될 수 있음)

※ 따라서, 「아청법」 일부만 주관적으로 해석한 내용은 정확하다 볼 수 없음

――――――――――――――――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럭키포인트 187 개이득

주결경 2021.01.17 16:53  
누가 청와대 청원글에 문재인 이낙연 이재명 쓰리섬 알페스 안올리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9,723 개이득

빵꾸똥꾸 2021.01.17 17:24  
인터넷 댓글은 신고하는데 왜 안된다는거냐 말이냐 빵구냐

럭키포인트 9,260 개이득

답변달지마 2021.01.17 20:20  

럭키포인트 21,634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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