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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히하  
[@남근석] ㅇㅇ 저거 졸라 웃기다고 하더라고
1차 붙으면 2차 떨어져도 1차 붙었으니 1차 면제
근데 1차 떨어지고 2차 붙으면
1차만 따면 되는거 아니고 2차도 다시 따야한다더라
16 Comments
남근석 2020.11.17 00:26  
1차 붙으면 2차는 다음에 봐도 되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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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0.11.17 01:11  
[@남근석] ㅇㅇ 저거 졸라 웃기다고 하더라고
1차 붙으면 2차 떨어져도 1차 붙었으니 1차 면제
근데 1차 떨어지고 2차 붙으면
1차만 따면 되는거 아니고 2차도 다시 따야한다더라

럭키포인트 17,731 개이득

남근석 2020.11.17 01:25  
[@히하] 아하 고마워
이게뭐야 2020.11.17 01:44  
[@히하] 1차떨어졌는데 2차를 붙을수가있어?

럭키포인트 7,785 개이득

히하 2020.11.17 01:45  
[@이게뭐야] 1차2차 둘다 신청 가능해서
1차 시험보고 2차 시험 보고 그럼
그러면 결과가 1차 합격 2차합격 이러면 통과고
1차 불합격 2차 합격이면 걍 나가리고
1차 합격 2차 불합격이면 내년에 2차 다시쳐서 합격되면 됨
이게뭐야 2020.11.17 01:46  
[@히하] ㅁㅊㅋㅋㅋ ㅈㄴ 웃기네 뭔 시스템이 그모양이지 ㅋㅋㅋㅋㅋㅋ
맛사냥꾼 2020.11.17 17:44  
[@이게뭐야] 가능함 내가 그랬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9,875 개이득

개붕 2020.11.17 02:12  
[@히하] 아 진짜?
사촌동생 이번에 1차 붙고 2차 떨어졌길래 2차만 보면 붙는거까진 알았는데
1차 떨어지면 다 꽝이구나

럭키포인트 16,289 개이득

Helldiver 2020.11.17 01:16  
[@남근석] 옛날에 사법시험도 그랬음

1차 붙으면 유효기간 2번 이라 1차 붙은 다음에 첫 2차는 시험 경험차 한번 가보고 공부해서 그 다음해 2차에 합격해서 3차 가는 경우 많았다더라 책보니까 고승덕도 그런식으로 시험쳤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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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근석 2020.11.17 01:25  
[@Helldiver] 아하 고마워
abce 2020.11.17 07:42  
[@Helldiver] 사법시험이란 좀 다른게 공인중개사는 같은날에 2차까지가능

럭키포인트 24,175 개이득

주빵 2020.11.17 09:13  
[@남근석] 기사/산업기사 자격증도 필기 합격후, 2년간 유효해요. 그 안에 실기만 붙으면 됨..

럭키포인트 518 개이득

개그지팝소 2020.11.17 00:26  
아 2차 공부안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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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카칩 2020.11.17 08:21  
횟수였나? 년도로 알고있었는데 1차 붙으면 다음해 응시때까지 1차 합격 유효해서 2차만 붙으면 되는걸로...횟수면 1차만 붙어놓고 몇년이 지나서 자신있을때 2차 치면 된단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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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공인 2020.11.17 13:23  
[@포카칩]
1차 붙으면 다음해 응시만 1차 면제
28회 합격 현직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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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될거야 2020.11.18 12:15  
국가자격시험은 거의 다 1년 유예있는걸로 알고있음. 회계사, 세무사, 감평사 등. 근데 공인중개사는 같은 날에 1차 2차 둘 다 볼 수 있는거구나.. 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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