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안광철지배]
멋대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약자겠죠. 피해자가 강자여서 왕따를 당하진 않으니까요.
피해자와 가해자 약자와 강자. 넓게보면 같은 의미 아닙니까.
당연히 법치주의에 의거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게 법의 존재 이유이고요.
그리고 법에 약자보호원칙은 존재합니다. 사례가 너무많아서 다 세지도 못할정도로요.
왜 일대다수의 폭행사건에서 쌍방이라도 다수는 특수폭행으로 죄명이 달라지겠습니까.
다수를 당연히 강자로 보니깐 그런겁니다.
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더 가중처벌 되는 것 역시도 피해자를 약자로 보기때문이고요.
그리고 선수출신이 폭행하면 일반인보다 더 가중처벌 되는 것 역시 운동한 사람을 강자로 규정하기때문이겠죠
남성을 강자로 여성을 약자로 규정해서 동일범죄임에도 형량이 다른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죠.
님 말씀에 모순이 있는게 성별로 강자와 약자를 규정하는 현실이 정의가 아니라고하시면서도
<약자와 강자를 멋대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판결하려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나며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약자를 여자로 강자를 남자로만 생각하기에 저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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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와 강자를 멋대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판결하려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나며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일례로 모든 남성을 기득권으로 몰고 동일범죄에 따른 형량이 다르다면 그것이 정의일까요?(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