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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미네랄  
법이 약자보호 원칙 기능을 못하니 저런 일이 발생하는거지. 소년법 개정해야됨.
BEST 2 청춘안광철지배  
[@미네랄] 원글의 내용은 안타깝지만 약자보호원칙이란 건 없습니다.
약자와 강자를 멋대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판결하려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나며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일례로 모든 남성을 기득권으로 몰고 동일범죄에 따른 형량이 다르다면 그것이 정의일까요?(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이지만..)
12 Comments
미네랄 2020.09.30 11:48  
법이 약자보호 원칙 기능을 못하니 저런 일이 발생하는거지. 소년법 개정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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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안광철지배 2020.10.01 12:31  
[@미네랄] 원글의 내용은 안타깝지만 약자보호원칙이란 건 없습니다.
약자와 강자를 멋대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판결하려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나며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일례로 모든 남성을 기득권으로 몰고 동일범죄에 따른 형량이 다르다면 그것이 정의일까요?(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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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 2020.10.01 19:35  
[@청춘안광철지배] 멋대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약자겠죠. 피해자가 강자여서 왕따를 당하진 않으니까요.
피해자와 가해자 약자와 강자. 넓게보면 같은 의미 아닙니까.
당연히 법치주의에 의거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게 법의 존재 이유이고요.

그리고 법에 약자보호원칙은 존재합니다. 사례가 너무많아서 다 세지도 못할정도로요.
왜 일대다수의 폭행사건에서 쌍방이라도 다수는 특수폭행으로 죄명이 달라지겠습니까.
다수를 당연히 강자로 보니깐 그런겁니다.
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더 가중처벌 되는 것 역시도 피해자를 약자로 보기때문이고요.
그리고 선수출신이 폭행하면 일반인보다 더 가중처벌 되는 것 역시 운동한 사람을 강자로 규정하기때문이겠죠

남성을 강자로 여성을 약자로 규정해서 동일범죄임에도 형량이 다른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죠.
님 말씀에 모순이 있는게 성별로 강자와 약자를 규정하는 현실이 정의가 아니라고하시면서도
<약자와 강자를 멋대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판결하려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나며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약자를 여자로 강자를 남자로만 생각하기에 저런거죠.

약자보호원칙이 적용되는건 정말 셀수없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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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qjstodeh 2020.09.30 12:29  
사회가 지켜주지 못하니 스스로 지킨거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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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다는것은 2020.09.30 12:29  
학폭이 진짜 없어질수는 없는거같음 성악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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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OSTE 2020.09.30 13:16  
[@살아있다는것은] 절대 안없어지지.
말죽거리잔혹사만 봐도 그 당시에도 학폭있었는데 ㅋㅋ
아마 조선시대 때도 있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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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글부글찻주전자 2020.09.30 12:30  
정당한 복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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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러 2020.09.30 12:46  
정당방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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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미 2020.09.30 13:59  
근데 괴롭힌 애들은 진짜 피해자를 기억 못하는건지 기억 못하는척 하는건지 모르겠다
저정도로 할 정도면 분명 상당히 심하게 괴롭혔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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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Il 2020.09.30 15:58  
피해자는 평생 불구가 되었음 좋았을텐데 겨우 전치 4주네. 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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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0.09.30 19:22  
소년법 빨리 개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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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020.10.01 18:03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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