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사나]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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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짜 나는 정치 관심도 없고 좌파 우파 진보 보수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보수, 우파 보면 꼰대에 틀딱인줄 알았는데 요즘 진보 좌파새끼들 보면
선동에 쇼에 정작 지들 불리한건 입쳐닫고 하는 꼴보면 일본 불매도 하기싫어짐
핀트를 전범기업메 맞춰서(국내기업포함) 불매를 해야지 일본= 개새끼
이렇게 무식하게 선동을 하는게 어딨냐 밑도 끝도 없이
정작 위안부 할머니들 주라고 성금 모은건 윤미향이를 비롯한 시발년들이
죄다 꿀꺽하고 별장 지어서 호의호식 하면서 이번 아베 사죄동상도 그렇고
불리한 일 있다 싶으면 일본 건드려서 시선 돌리고 있음 존나 꼴보기 싫네
Best Comment
전범 기업도 아니고 그냥 일본 기업인거 같은데?
니가 올린 자료는?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