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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레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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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을 상부에 하게 되면 콘크리트 인장강도와 철근압축강도의 관계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 값은 크게 다르다.  ㄷㄷ

판결에서 판사가 건축,시공분야 공학적 근거로 감정인을 까고 감정의견을 배척;;

 

서울대 전기공학부 졸업한 판사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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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EXID  
아무리 전기공학부래도 세세한 수치는 다시 책 찾아봐야 할 건데 찾아보고 계산해보고 하면서 정확한 판결을 위해 노력했을거 생각하면 진짜 대단하다
5 Comments
EXID 2020.07.18 21:40  
아무리 전기공학부래도 세세한 수치는 다시 책 찾아봐야 할 건데 찾아보고 계산해보고 하면서 정확한 판결을 위해 노력했을거 생각하면 진짜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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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222 2020.07.18 22:05  
[@EXID] 이말이 맞지...저거 판사가 직접 계산하고 검증하고 그랬을텐데

판결문인데 계산 틀리고 오류생기면 안되니깐..

저건 판사를 정말 칭찬해줘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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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무식 2020.07.18 21:44  
이래서 법대를 폐지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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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야스 2020.07.19 00:40  
[@일자무식] ㅇㅇㅇ정답임. 책상 위에서 공부만 한 판사들은 진짜 판결을 세상물정 모르고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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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니 2020.07.18 22:03  
애초에 상부배근을 하는 이유는 구조적인 이유가 아니라 시공성을 좋게 하기 위함과 장기 처짐에 대해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보통 아랫부분은  인장을 받고 윗부분은 압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인장에 강한 철근을 그래서 하부에 두는 것 입니다. 이건 그냥 진리구요. 제생각엔 이 분이 하부철근에 피복두께를 지키지 않은게 잘못인 것 같고, 법정에서 판사님이 이분에게 왜 구조 결함이 있었는지 아느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상부철근을 배근해야 했었다고 한 점을 보고 판사님은 이 분이 완전 초보라고 판결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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