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실시간인기 > 실시간인기
실시간인기
37 Comments
엠보오옹 2018.02.24 17:49  
ㅋㅋㅋㅋㅋ개그하시나

럭키포인트 492 개이득

나영 2018.02.24 17:51  
헬조선  그 자체

럭키포인트 380 개이득

포돌이 2018.02.24 17:51  
ㅋㅋㅋㅋㅋㅋㅋ 가지가지 한다

럭키포인트 735 개이득

얼루기 2018.02.24 17:52  
지랄하고 자빠졌네

럭키포인트 264 개이득

디스블러스 2018.02.24 18:00  
ㅋㅋ병신년 걸리질말던가

럭키포인트 588 개이득

프란디 2018.02.24 18:02  
누굴 개 호구로 아나 ㅋㅋ

럭키포인트 434 개이득

루소 2018.02.24 18:13  
진짜 궁금해서 그른데 동생한테 집팔면 안되냐 양도세 재대로 냈으면 문제 없는거 아녀?

럭키포인트 185 개이득

샤핑스타 2018.02.24 18:32  
[@루소] 정확히는 모르겟는데 유산을 세금도 안떼고 물려주는거랑 비슷한거 아닐까?

럭키포인트 446 개이득

루소 2018.02.24 18:39  
[@샤핑스타] 상증세 피해서 세금 안떼고 물려줄 방법이 있냐 나좀 알려주라 그리고 저건 연천 세무서가서 거래가격이 시가에 근접한지 거래가 잘 안되는 지역이라 시가가 없으면 감정평가업자한테 감정받아서 감정가액 만큼은 받았는지 그것도 안되면 국세청장고시가격이라도 확인해서 너무 싸게 팔아서 양도세 쪼금냈으면 더 추징하고 너무 비싸게 팔았으면 동생이 쟤한테 증여한걸로봐서 증여세 추징하고 그러면 되는거 아니냐
ZICO 2018.02.24 18:41  
[@루소] 저번에 홍종학 못봤냐? 차용증 쓰면 거래관계가 돼서 상속세, 증여세 따위 없어짐

럭키포인트 361 개이득

루소 2018.02.24 18:43  
[@ZICO] 쟤는 소유권 넘겼다는데 그럼 양도니까 양도세 물리면 안돼?

럭키포인트 398 개이득

ZICO 2018.02.24 18:47  
[@루소] 원래 가격 그대로 팔면 양도하면서 생긴 이득도 없어서 양도소득세도 없음

럭키포인트 477 개이득

루소 2018.02.24 18:49  
[@루소] 양도가를 시가보다 낮게 책정해서 양도차익줄어들면 부당행위계산부인걸려서 시가만큼 양도세 내지 않냐
ZICO 2018.02.24 18:51  
[@루소] 실거래가 신고로 해서 저 집 살때 가격으로 그대로 팔면 됨 근데 어쨌든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한들 그게 얼마나 되겠냐 그냥 저건 눈가리고 아웅임
루소 2018.02.24 18:59  
[@루소] 저집살때 가격으로 팔면 부당행위계산돼서 신고한거 부인당하지. 동생이니까 특수관계자고 양도가를 낮춰서 양도차익 줄어들었으니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었고 싸게산 동생에게 이익의 분여를 했으니 신고한거 무시하고 시가로 판걸로 양도세계산 다시해서 추징하면돼지 진짜로 거래 한게 맞고 세금도 다 추징했는데 왜 욕하는거야 다주택자들 다 집팔라그랬고 본인도 집팔았으면 문제 없는거 아니냐
정동민 2018.02.24 19:01  
[@루소] 땅은 안팔고 주택만 팔고 근저당도 그대로 있음
부동산 명의신탁 불법아닌가?

럭키포인트 285 개이득

고추잡채 2018.02.24 19:12  
[@루소] 차용이든 거래든 연간이득 천만원 이상 총이익 한번에 5천만원 이상이면 양도, 증여세 붙음

럭키포인트 336 개이득

루소 2018.02.24 19:12  
[@루소] 명의신탁하면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규정 걸어서 명의자한테 증여세도 내라그러고 명의신탁자도 따로 처벌받고 그런거냐 부동산 명의신탁해서 감방가고 그러면 대박사건인데
비숍 2018.02.24 18:42  
[@루소] 나도 비슷한 생각인데 거래내역 자금흐름 명확하고 세금  정상납입했으면 문제될꺼까지야 없지  물론집값을 빌려주는 형식이였다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에 넘긴게아니라면

럭키포인트 787 개이득

순돌 2018.02.24 18:45  
[@비숍] 법적으로야 문제될게 없는데,
사람들은 배신감을 크게 느끼는거지.

다주택자들한테는 빨리 팔라고 경고해놓고 자기는 다주택자.
문제되니까 슬그머니 동생한테 파는 꼬라지가 고와보일린 없지.

럭키포인트 130 개이득

루소 2018.02.24 18:46  
[@비숍] 오 그래 이거야 양도세는 정상적으로 냈다하더라도 뒷주머니로 돈 줘서 시가에 동생이 사게해서 자기가 다주택자에서 벗어날라고 했다 그러면 그땐 존나 욕해야지
루소 2018.02.24 19:40  
[@루소] 세금을 안낸다그래서 주저리주저리 썼는데 만약에 실제로 양도를 했으면 세무서가서 양도세 안낸거 있는지 확인하고 안냈으면 탈세했다! 이렇게 욕하면 되는거고, 실제로는 거주하면서 명의만 넘긴거거나 아니면 시세대로 팔고 양도세도 냈는데 동생의 취득자금을 몰래 대준거면 다주택자 집팔라 그러더니 자기는 다주택자가 아닌꼴을 보이려고 쇼한거다 이렇게 욕하면 되는데 전자의 경우 실거주자가 누군지 확인한다음 실제 저 남편이 아직 쓰고 있거나 후자의 경우 동생 통장 뒤져서 저 집 살돈이 진짜 저 장관 호주머니에서 나온거면 그 다음에 욕하면 되는거지 단순히 동생에게 집을 팔았다라는 사실만으로 욕하는건 좀 이르지 않냐 이거여..
슈섹슈섹 2018.02.24 18:15  
근데 연천에 있는거 가지고 지랄하는거면 너무하지않냐 ㅋㅋ 수도권에 다주택이면 몰라도

럭키포인트 668 개이득

무지 2018.02.24 18:55  
[@슈섹슈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 꼴창외지에 땅사서 집만들었더니 집값도 안나오게 팔았을꺼같은데 ㅋㅋ 누가 사주지도 않는데 가족한테라도 판건 잘한듯

럭키포인트 178 개이득

개집통 2018.02.24 18:23  
뇌가없나...

럭키포인트 190 개이득

18색크 2018.02.24 18:32  
캬~ 내로남불~

럭키포인트 220 개이득

킹조프리 2018.02.24 19:15  
무슨세력들이 MB때보단 깨끗하니 욕할게 아니랍니다~ 내려주세용

럭키포인트 726 개이득

개집네임드 2018.02.24 19:21  
문재인이 문재인 했네

럭키포인트 538 개이득

메퇘지 2018.02.24 19:25  
개씨발 좆같은 대한민국씨발!!씨발!!!씨발!!!!!!!!!!!!!!!!!!!!!!!!!!!!!!!!!1

럭키포인트 705 개이득

꾸찌남 2018.02.24 23:58  
애들아 그집이 어디 있는 땅에 집을 지은건지 알아보고 지금 욕하는거야?

소재지가 경기도 연천군이네 지도보니 철원군 옆이야. 군사분계선 38선바로 밑에 있어.
거기에 있는 땅이랑 집이 잘도 팔리겠다.
급매로 손해보고 팔아야 하는건 아니잖아. 동생에게라도 판건 나름 노력한거라고 본다.
먼미래 통일 바라보고 산거 아니면 정말 투기라고는 보기 힘들다.

연천군
경기도 최북단에 있는 군. 1945년 해방 이후 38선에 의해 연천군이 남북으로 나누어졌다가, 한국전쟁 이후 38선 이북의 지역을 수복해 다시 남한에 속해졌다. 북쪽으로 군사분계선이 지난다. 한탄강 일대의 자연경관이 빼어나다.

럭키포인트 248 개이득

에드워드 2018.02.25 01:56  
[@꾸찌남] 지 친동생한테 파는 시늉한 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문제는 저 지역이 평화통일경제특구으로 투기라는거야.

애초에 저 땅을 김현미 남편이 농사짓겠다고 산건데 4개월 만에 건물짓는다고 형질 변경해서 2배로 뛴거임.

그리고 나서 저여자가 직접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법 대표발의함.(김현미는 국회의원 겸직하고 있음)

접경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구를 우선 지정하여 운영한다는 법임

그리고 땅투기 의혹받는 저 연천이 바로 딱 접경지역임

럭키포인트 515 개이득

꾸찌남 2018.02.25 02:20  
[@에드워드] 그건 몰랐네. 좋은 정보 고마워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법 발의는 확실히 의심이 갈만한 구석이 있네

그런데 형질 변경을 땅전체에 한게 아니라면 전혀 문제는 없음.
반대로 소유한 땅 전체에 형질 변경을 했다면 아주 의심해야함.

집을 짓는 면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형질변경을 해야함.
형질변경이 공짜가 아님. 형질변경한 면적만큼 돈을 내야함.  대부분 꼭 필요한 면적만큼만 형질변경을 함.
형질변경을 안하면 위법임. 돈 아낄려고 형질변경안하고 창고짓고 하는 사람들 많음.
군청이나 면사무소 토지이용조사 기간에 불법건축물 걸리면 철거를 하던지 형질변경을 꼭 해야함.
형질변경을 전이나 답에서 "대"로 해야하는데 기본적으로 말한대로 공시지가가 2배정도 올라감.
 
농지의 경우 형질변경 비용이 공시지가 대비 30%를 내야해서 적은 돈이 아님 형질변경하려면 측량비도 들어가고 집을 짓기 위해 토목 비용도 들어가지. 건축비용은 별개임. 이런 들어가는 비용 따져보면 형질 변경후 두배로 오른건 그렇게 많이 오른거라 보기 힘듬.

4개월만에 집을 짓는 것도 설계사 알아보고 도면뽑고 수정하고 측량하고 시공사 알아보고 하는 기간을 따지면 전혀 빠른게 아님.
 
저 여자 편을 드는게 아니고 납득이 갈만한건 납득하고 이상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자는 의미.
잏잏잏 2018.02.25 02:24  
[@꾸찌남] 그러니까 투기지 ㅋ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383 개이득

꾸찌남 2018.02.25 02:32  
[@잏잏잏] MB처럼 친척들이나 친구들까지 주위 땅을 산거면 투기 빼박 인정 ㅋㅋㅋ
드러난게 아직까진 언니동생간의 거래라 관전 모드.

럭키포인트 198 개이득

잏잏잏 2018.02.25 11:21  
[@꾸찌남] 전형적인 물타기 댓글 양비론
금공금공 2018.02.25 09:02  
[@꾸찌남] 형질변경은 니가 생각하는 것 처럼 쉽게 되는게 아니다.
거쳐야하는 관청이 한 두개가 아니고 4개월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게 아님.
특히 농토의 경우 형질변경은 힘들다

럭키포인트 100 개이득

꾸찌남 2018.02.25 10:18  
[@금공금공] ㅇㅇ 너말대로 쉬운건 아닌데 비교적 쉬운 땅을 사면 그리 어렵지 않음.
예를 들어 주위에 농지전용을 하여 집을 지은 땅과 같은 구역으로 묶여 있는 땅을 구입하면 됌.

그리고 땅 구입 이전 부터 준비를 차곡차곡 했다면 충분히 4개월만에 가능함.

위에 깜박하고 안적었는데 농지보전비용도 만만치 않음 공시지가의 30%에 평당최대 상한선이 5만원 즉 농지 공시지가의 30%가 5만원이 넘어가면 평당 5만원 계산해서 내야함.
농지 형질변경은 땅값이 두배로 뛴다고 전혀 돈버는게 아니야. 정말. 형질변경에 드는돈 따지면 2배는 올라야함.

저런 시골은 이장님과 잘지내면 더욱 일이 쉽게 풀림.

나도 처가가 팬션한다고 거기 일봐주면서 형질변경 해봐서 알어.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