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핑스타]
상증세 피해서 세금 안떼고 물려줄 방법이 있냐 나좀 알려주라 그리고 저건 연천 세무서가서 거래가격이 시가에 근접한지 거래가 잘 안되는 지역이라 시가가 없으면 감정평가업자한테 감정받아서 감정가액 만큼은 받았는지 그것도 안되면 국세청장고시가격이라도 확인해서 너무 싸게 팔아서 양도세 쪼금냈으면 더 추징하고 너무 비싸게 팔았으면 동생이 쟤한테 증여한걸로봐서 증여세 추징하고 그러면 되는거 아니냐
[@루소]
세금을 안낸다그래서 주저리주저리 썼는데 만약에 실제로 양도를 했으면 세무서가서 양도세 안낸거 있는지 확인하고 안냈으면 탈세했다! 이렇게 욕하면 되는거고, 실제로는 거주하면서 명의만 넘긴거거나 아니면 시세대로 팔고 양도세도 냈는데 동생의 취득자금을 몰래 대준거면 다주택자 집팔라 그러더니 자기는 다주택자가 아닌꼴을 보이려고 쇼한거다 이렇게 욕하면 되는데 전자의 경우 실거주자가 누군지 확인한다음 실제 저 남편이 아직 쓰고 있거나 후자의 경우 동생 통장 뒤져서 저 집 살돈이 진짜 저 장관 호주머니에서 나온거면 그 다음에 욕하면 되는거지 단순히 동생에게 집을 팔았다라는 사실만으로 욕하는건 좀 이르지 않냐 이거여..
소재지가 경기도 연천군이네 지도보니 철원군 옆이야. 군사분계선 38선바로 밑에 있어.
거기에 있는 땅이랑 집이 잘도 팔리겠다.
급매로 손해보고 팔아야 하는건 아니잖아. 동생에게라도 판건 나름 노력한거라고 본다.
먼미래 통일 바라보고 산거 아니면 정말 투기라고는 보기 힘들다.
연천군
경기도 최북단에 있는 군. 1945년 해방 이후 38선에 의해 연천군이 남북으로 나누어졌다가, 한국전쟁 이후 38선 이북의 지역을 수복해 다시 남한에 속해졌다. 북쪽으로 군사분계선이 지난다. 한탄강 일대의 자연경관이 빼어나다.
그런데 형질 변경을 땅전체에 한게 아니라면 전혀 문제는 없음.
반대로 소유한 땅 전체에 형질 변경을 했다면 아주 의심해야함.
집을 짓는 면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형질변경을 해야함.
형질변경이 공짜가 아님. 형질변경한 면적만큼 돈을 내야함. 대부분 꼭 필요한 면적만큼만 형질변경을 함.
형질변경을 안하면 위법임. 돈 아낄려고 형질변경안하고 창고짓고 하는 사람들 많음.
군청이나 면사무소 토지이용조사 기간에 불법건축물 걸리면 철거를 하던지 형질변경을 꼭 해야함.
형질변경을 전이나 답에서 "대"로 해야하는데 기본적으로 말한대로 공시지가가 2배정도 올라감.
농지의 경우 형질변경 비용이 공시지가 대비 30%를 내야해서 적은 돈이 아님 형질변경하려면 측량비도 들어가고 집을 짓기 위해 토목 비용도 들어가지. 건축비용은 별개임. 이런 들어가는 비용 따져보면 형질 변경후 두배로 오른건 그렇게 많이 오른거라 보기 힘듬.
4개월만에 집을 짓는 것도 설계사 알아보고 도면뽑고 수정하고 측량하고 시공사 알아보고 하는 기간을 따지면 전혀 빠른게 아님.
저 여자 편을 드는게 아니고 납득이 갈만한건 납득하고 이상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자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