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락커]
글쓴이의 억울함은 이해가 되고 왜저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사또한 자기일을 하는 것뿐이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제정된 법 (아청법)을 법을 검사가 적법하게 (수사과정에서 범법행위가 없다)집행했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같음.
글쓴이 입장에선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했다 생각하겠지만 검사입장에선 증거 좀더 보충하면 유죄받아 낼수있겠다 싶으니까 다시 기소 한거고..
[@퀸도아]
어플이용할때마다 실명인증 해야하는데 실명인증시 [아청법에 의해 열람이 가능하며 단순한 확인목적을 위반한 경우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이 명시되어있고, 들어가서 신상정보확인할땐 맨윗줄에 진한글씨로 캡쳐하지말라고 써있고, 실제로 캡쳐하면 화면이 캡쳐되었고 이를 유포할경우 처벌될수있다는 안내문이 한번 더 뜸. 알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뉴스 보면 <문제는 ‘공개’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이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SNS에 공개하거나 캡처 또는 사진 찍어 지인에게 전송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전화 통화나 직접 만나 신상정보를 말로 전하는 것조차 공개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네.
[@개차반]
1. 피해자는 어쨌든 우리 법이 부과한 형벌을 모두 받고 나온 우리사회 구성원이자 동료인데 글쓴이는 지가 정의의 사도라도 된듯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사적 제재를 가함.
2. 그래서 피해자는 형벌을 두번 받는거나 다름없게 되었고, 대한민국 법질서가 우롱당하고 시민의 자유가 축소된거지.
3. 그란데 저 성범죄자가 얼마나 개새끼인지는 글쓴이 행동의 정당성이랑은 아무 상관 없는데 인터넷에 글까지 쓰면서 징징거림. 빈성을 전혀 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에 피해자 탓까지 하는 파렴치함까지 고려하면 저 성범죄자 못지 않은 개새끼임.
[@비디오]
모든범죄자들도 인권이라는게 있어야돼. 다 공개해봐야 나라입장에서도 좋을게없으니까. 어찌됐든 저들도 교화를 하며 나라에서 살아가야하는 사람인데. 다 신상공개되고 살아갈수가 없으면 저들이 선택하는건 또다른 범죄일 확률이 매우 높아. 그런데 심지어 억울하게 범죄자가됐다면 더 문제가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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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실제로 저놈이 죄를 지었든 안지었든 그런건 상관없음 내가 법정에서 뽄새살게 이기는게 중요한거지 안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