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스쿨존서 2세 유아 SUV 차량에 치여 숨져…민식이법 위반(종합)
전주 스쿨존서 2세 유아 SUV 차량에 치여 숨져…민식이법 위반(종합)
기사입력 2020.05.21. 오후 8:05 최종수정 2020.05.21. 오후 8:43
전북 지역 첫 스쿨존 내 사망사고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산타페 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도롯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전북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시 속도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산타페 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도롯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전북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시 속도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네이트 기사에는 전치 6주라고 하던데 네이버는 사망으로 기사가 났는데 어떤게 사실인지 모르겠음
https://news.nate.com/view/20200521n37560 이건 네이트 기사입니다.


앙탈
메르카토르
뎀훔바
고라파덕
Jongjong

깝깝

뱃사이공








네이놈응딩이를대라
행복은참작은것
hiba
망각의돌
Best Comment
Suv가 불법유턴으로 둘다 침. 아이 사망.
속도는 조사결과 아직 안나옴
운전자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나온건 없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