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판독기]
공직선거법 58조 2의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기호 1번이 현재 누구인지 명확한 현재에 저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맞춤법상 국어와 숫자 혼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 혼용으로 쓰는거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틀을 2틀로 쓰는 사람도 있는 세상이라서... 저사람이 생각이 없다면 없는거겠죠.
여튼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를거 같긴한데 커넥션이 안밝혀지면 처벌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는데 딱히 나오는 선례가 안보이고 이제 인증샷도 v나 1하고 찍어도 될정도로 유해져서.
물론 잘못이 없는건 아니라서 아마 가루가 되도록 까이겠죠. 저렇게 써왔더라도 선거가 장난도 아니고 다 주의해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필적고의든 그냥 별 생각없이 한 실수든 일단 여론에 심판 받고있고 뭐 진짜 곽상도의원 말대로 커넥션이 있다면 법의 심판도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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