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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입장에서 n번방 무시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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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Thatgetmoon사냥꾼  
형법 제 310조 위법성조각 사유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 따라서 위법성 조각
10 Comments
Thatgetmoon사냥꾼 2020.03.24 11:56  
형법 제 310조 위법성조각 사유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 따라서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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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독거노인 2020.03.24 12:11  
[@Thatgetmoon사냥꾼] 얼굴봐서 시원하긴 하는데
이게 논란이 있을거 같음
이미 잡힌 사람의 얼굴을 언론이 밝히는것이
어떠한 공공의 이익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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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getmoon사냥꾼 2020.03.24 12:17  
[@홍대독거노인] 예전부터 얼굴 지혼자 단독적으로 깐 언론사들이 몇 있었던걸로 기억함. 내부적으로 문제 없다고 판단을 내렸거나 문제 있다고 해도 까는게 이득이라고 계산했을듯 ㅋㅋ
홍대독거노인 2020.03.24 12:20  
[@Thatgetmoon사냥꾼] 내 기억으로는 조두순이 있는데
그때 그 언론이 말한 근거가
사회적 경각심  이였음
내부적 판단이 어찌됐든 까는게 이득이든
법과 처벌에서는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봄
잘못하다간 국민감정에의해 국민떼법될수도..
합격하자 2020.03.24 12:52  
[@Thatgetmoon사냥꾼] 문제는 먼저깠다... 이게 아니죠.
실증과 절차없이 멋대로 깠다...가 중요하죠.
특히나 이런 큰 이슈로 먼저 방송사가 깠는데 철저한 조사결과 다른사람이었다..? 라면 어쩔껀데요...

정식기관의 발표가아닌건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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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getmoon사냥꾼 2020.03.24 13:10  
[@합격하자] 다른사람이었다면 공개한 방송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죠. 전 오히려 행정기관의 발표가 삼권분립 훼손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다르게 말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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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유도빌런 2020.03.24 19:11  
[@Thatgetmoon사냥꾼] 뭐야 무서워 형 되게 똑똑한사람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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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2020.03.24 12:02  
존나의아하긴하더라 스브스만 단독공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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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집 2020.03.24 12:38  
언론에서 먼저 얼굴까는건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만약 그 뒤에 문제가 생기면 언론 혼자 다 뒤집어써야되서 평소엔 조용한거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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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탱 2020.03.24 13:27  
떼법이 헌법위에 있는 나라에서 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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