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집왕자]
전과자란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범죄 자료표 세 가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법률적인 전과자는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 명표에 이름이 등재되는 경우이고, 범죄자료표에 등재된 경우는 전과자로서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는다.
전과자의 기준이 되는 수형인 명부나 수형인 명표는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이름이 올라간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를 가리킨다. 그다음의 벌금형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수형인 명부는 검찰청에 보관하고, 수형인 명표는 수형인의 본적지 시군구 사무소에서 관리한다.
[@개집왕자]
여성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다면 문제될게 없다. 그게 1명이든 100명이든. 그걸 가지고 걸레네 뭐네 욕할 이유가 없다. 이게 바로 페미들이 생각하는 바고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이진욱의 경우엔 페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들이대고 욕하는 꼴.
마찬가지로 여성이 강간을 당한건 범죄자의 잘못이지 여성의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가 아니라는게 페미들의 생각이고 이 역시 동의한다.
그런데 또다시 이진욱의 경우엔 페미들이 혐오하는 잣대를 역으로 남자인 이진욱에게 들이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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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빛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