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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D-7...스쿨존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광명사람 49 6863 14 0



























 

Best Comment

BEST 1 한석봉  
[@EXID] 차가 서있는데 애가 달려와서 차에 박아도 유죄에여
BEST 2 구르미이  
[@EXID]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너가 말한게 사실이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게 낫지.
민식이법은 모르면 보고와서 말해봐라... 저기 위에 짤 중엔 1번이 좀 속도가 빨라보이긴 하다만, 민식이법으로라면 모든 상황이 다 운전자 100%잘못으로 처벌이야
BEST 3 쿨캡슐  
저거다 운전자탓으로 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하고있는데
와서 부딪쳐도 운전자 탓
49 Comments
강미나 2020.03.18 20:13  
어우 스쿨존은 진짜 천천히 가야한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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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귀목뒤 2020.03.18 20:14  
진짜 좆댔다 결국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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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D 2020.03.18 20:15  
근데 뭐 어쩔 수 있냐? 애들인데... 미국은 통학버스 서있으면 주변 모든 차량이 정지한다고 하던데 애들 관련해선 그만큼 극단적으로 해도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철저히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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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이 2020.03.18 20:27  
[@EXID]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너가 말한게 사실이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게 낫지.
민식이법은 모르면 보고와서 말해봐라... 저기 위에 짤 중엔 1번이 좀 속도가 빨라보이긴 하다만, 민식이법으로라면 모든 상황이 다 운전자 100%잘못으로 처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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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봉 2020.03.18 20:33  
[@EXID] 차가 서있는데 애가 달려와서 차에 박아도 유죄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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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D 2020.03.18 20:37  
[@한석봉] 주차된 차량에 애들 부딪히고 유죄라고 하겠네;; 그건 좀 너무한거 아니냐? 그냥 처벌 강화인줄 알았는데
한석봉 2020.03.18 20:39  
[@EXID] 그래서 애들 안전을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악법이라고 하는거에여
Qqbxj2342s 2020.03.18 20:47  
[@EXID] 그냥 처벌만 강화면 그렇게 난리는 안쳤음

처벌을 내리는 규정이 비정상이라 그 난리를 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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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금도끼 2020.03.18 20:48  
[@EXID] 유죄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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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우매우커 2020.03.18 20:53  
[@EXID] 괜히 논란이 있던게 아니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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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유령 2020.03.18 20:35  
[@EXID] 미국의 어린이교통보호법과 취지는 같지만 그 방법이 잘못된것이죠. 저 위에 있는 짤 보면 운전자에게 1라도 귀책이 생기면 바로 특가법으로 때려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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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스지닷컴 2020.03.18 20:36  
[@EXID] 어쩔수 있냐? 로 넘길 일이 아님
민식이 법은 운전자가 1mm도 움직이지 않아도 스쿨존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100% 운전자가 책임 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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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D 2020.03.18 20:38  
[@에스에스지닷컴] 완전 공인인증서 법이네 ㅅ발
에스에스지닷컴 2020.03.18 20:45  
[@EXID] 법이 이상한게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속운전, 난폭운전,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특정 불법행위에 의한 가중처벌이 아닌
스쿨존 내부에 진입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라서 그런거임
고광렬이 2020.03.18 21:11  
[@에스에스지닷컴] 씹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중인데 애새끼가 대가리 들이받아도 유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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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ba 2020.03.18 21:36  
[@EXID] 미국은 스쿨존 만이 아니라 교통법규 관련하여 처벌이 엄격 하지요.
스쿨버스가 설때 움직이면 바로 경찰 달려와서 벌금 때리는 나라지만
근데 그만큼 애들한테도 교통법규 준수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교통경찰이 학교에 와서 교육도 하고 모의 시설에서 교육 하고 등등
근데 우리나라 애들한테 교통법규 교육 어떻게 해요? 책 그림보고 읽고
끝이에요. 왜 잘못인지 하면 안되는지 안가르쳐요
과연 이게 모든 사고를 운전자가 져야 하나요? 민식이법 취지는 좋은데
방법이 잘못 되었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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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2020.03.18 21:08  
[@EXID] 사고가 날 수 있는건 어쩔수 없다 생각합니다.본인이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이 담넘어서 뛰어온 학생하고 사고가 나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나라는 애초에 스쿨버스도 없으니 미국하고 비교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다른방법으로 강화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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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 2020.03.18 21:17  
[@EXID] 아 응애에요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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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다이스키 2020.03.18 20:16  
역으로 니들이 당해봐라 맘충들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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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캡슐 2020.03.18 20:16  
저거다 운전자탓으로 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하고있는데
와서 부딪쳐도 운전자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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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2020.03.18 20:17  
네비에 스쿨존 거르고 찍는기능 만들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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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스무디 2020.03.18 20:21  
[@오늘밤] 이미 그렇게 나온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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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동안상희 2020.03.18 20:18  
와 근데 애기들 너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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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OSTE 2020.03.18 20:18  
민식이 아버지가 저 민식이 법으로 걸리면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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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deWilson 2020.03.18 20:36  
[@LACOSTE] 나도 안타깝긴하지만
민식이아버지가 본인이 직접 저 법에 걸려봐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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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시시오 2020.03.18 21:15  
[@LACOSTE] 그래서 비꽈가지고 민식이 애비법 생긴다고 하잖아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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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무 2020.03.18 21:27  
[@LACOSTE] 정치판에서 조림돌림 당한거임 민식이 어머니도 기자회견 나와서 우리애 정치에 이용해먹지말라고 울면서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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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하게살고싶다 2020.03.18 20:19  
아오 근데 애새끼들 진짜 조심성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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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동물렁뼈 2020.03.18 20:22  
갬성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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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iliiliill 2020.03.18 20:25  
시행되면 진짜 볼만 하겄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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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뒤통수 2020.03.18 20:30  
뭐 부모가 만든법에 다른 부모가 당하겠네 스쿨존을 누가 많이 가겠나 부모들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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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 2020.03.18 20:31  
맘충들과 븅신 정치인들이 만들어 낸 끔찍한 혼종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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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범 2020.03.18 20:32  
두번째는 무슨 보험 사기 같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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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또 2020.03.18 20:48  
이딴 개쓰레기법을 만들생각을하다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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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2020.03.18 20:57  
ㅈ같은법 만들어 놨으니 이제 애 이용해서 보험사기 충분히 나올수도 있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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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너구리 2020.03.18 20:59  
아 아직 시행 안됐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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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베이더 2020.03.18 21:01  
법을 감성으로 만드니까 ㅇㅈㄹ이 나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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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손빼욧 2020.03.18 21:06  
막짤 거의 닌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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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좋드아 2020.03.18 21:12  
정말 아마추어같은법이지
애초에 학교를 지을때 구석에 지으던가 그런식으로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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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0.03.18 21:31  
저거 법 어디당에서 추진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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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예드 2020.03.18 21:34  
요새 애새끼들이 개념없어사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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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iny 2020.03.18 21:36  
줫같은거 시바 저러니 지금 법도 존나 줫같은거밖에 없지 시발 새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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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sesamedoor 2020.03.18 21:40  
10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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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라 2020.03.18 22:08  
근데 위에 댓글보고 궁금해서 그런데 스쿨존에서 정차하면 원래 벌금 맞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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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아 2020.03.18 22:29  
아파트 입구가 유치원에 초등학교라 어린이보호구역인데 방법이없다
기존에는 학교품은 아파트나 학교앞 아파트가 비싸게팔렸는데 이제 근처 유치원 초등학교있음 무서워서 살수있겠나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집에들어와야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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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배기깨기 2020.03.18 22:37  
진짜 집 앞에 차끌고 나가자 마자 우 초등학교(유치원 포함) 좌 고등학굔데 ㅡㅡ 뒤편으로도 도로 내달라고 민원넣어야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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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A 2020.03.18 23:14  
나중엔 서행했는데도 억울하게사고당한 철수아버지법나오겟네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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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개님아 2020.03.19 00:44  
10키로로 가야겠다. ㅋ 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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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스지닷컴 2020.03.19 16:24  
[@똥개님아] 그러다 어린이가 님차 오른쪽 후방 때려박고 상해 입으면
징역 1년이상 15년 이하 or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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