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ID]
법이 이상한게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속운전, 난폭운전,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특정 불법행위에 의한 가중처벌이 아닌
스쿨존 내부에 진입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라서 그런거임
[@EXID]
미국은 스쿨존 만이 아니라 교통법규 관련하여 처벌이 엄격 하지요.
스쿨버스가 설때 움직이면 바로 경찰 달려와서 벌금 때리는 나라지만
근데 그만큼 애들한테도 교통법규 준수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교통경찰이 학교에 와서 교육도 하고 모의 시설에서 교육 하고 등등
근데 우리나라 애들한테 교통법규 교육 어떻게 해요? 책 그림보고 읽고
끝이에요. 왜 잘못인지 하면 안되는지 안가르쳐요
과연 이게 모든 사고를 운전자가 져야 하나요? 민식이법 취지는 좋은데
방법이 잘못 되었다 이거죠
[@EXID]
사고가 날 수 있는건 어쩔수 없다 생각합니다.본인이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이 담넘어서 뛰어온 학생하고 사고가 나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나라는 애초에 스쿨버스도 없으니 미국하고 비교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다른방법으로 강화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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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모르면 보고와서 말해봐라... 저기 위에 짤 중엔 1번이 좀 속도가 빨라보이긴 하다만, 민식이법으로라면 모든 상황이 다 운전자 100%잘못으로 처벌이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하고있는데
와서 부딪쳐도 운전자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