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파서 음주운전 40대 집형유예
https://news.nate.com/view/20200217n05017?mid=n1006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어린 쌍둥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며 “당시 지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멀리 조문 가서 당일 돌아가지 않을 계획으로 음주했다가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하려고 음주운전을 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지만, 2007년 이후 13년간 음주 전과가 없었고 이번 사건 당시 다른 피해를 유발하거나 또 다른 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흠......13년이면 인정할만도...
이전글 : 해리 케인 트윗
다음글 : 추가시간에 결승골 넣는 손흥민
Bes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