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식]
페미냐 지가 찾을 생각이 없네 ㅋㅋㅋㅋ
내가 쓴 댓글은 읽고 말하는거냐?
경찰은 경찰법상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할 의무가 있고 경찰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한다라고 적혀있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제지의 경우 상대방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의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제지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니가 봤을 땐 저게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냐? 그냥 시민이고 무기하나 소지하지 않았고 생명에 위해를 가할 상황도 아닌데 저기서 저정도의 진압이 과잉 대응이라는거지 등신아
[@떡이야]
직권남용은 결국 직권을 사용하여 불법한 것을 행하는 일을 뜻합니다. 위에서 경찰은 분명 지나친 과잉대응을 한 것이 분명하며 그에 따라 국민의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직권남용이란 단어보단 그냥 과잉대응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건 맞지만 그 전에 의견에 대해 님처럼 근거 대는 것 없이 욕부터 박는 삼식이같은 사람들이 적어도 근거라도 대고 욕하길 바래서 설명을 사용한거고 저는 경찰의 대응이 과잉대응이란 것은 맞다고봅니다
[@삼식]
ㅋㅋㅋ끝까지 자기는 근거따위없죠 그냥 병.신 인증하네 ㅋㅋㅋ글도 못읽고 저기에 어디 경찰관 공무집행이 불법이라고 적어놨냐 경찰관 공무집행중 과잉진압이 문제가 된다는건데 ㅋㅋㅋ 법을 잘 알면 얘기를 해보던가 ㅋㅋㅋ찾기를 해 뭐를 해 아는건 하나없고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냥 아닌가보다 얘만 다른 말하네 욕해야지 이 마인드로 욕부터 박는 니 등신같은 인성 수준 잘봤다 ㅋㅋㅋ
[@삼식]
이 새끼는 진짜 말끝마다 욕이네 입장문에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방해한거라고했지 대체 어디에 시민 제압 시 과잉진압한게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써 있어. 시민을 제압하는 것 까지는 인정한다니까?? 찰과상이라니까 제제를 가할 수도 있겠지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경찰입장에 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인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찰도 인정했듯이 과한 무력을 사용하였고 이는 경찰 입장에서 자신이 지켜야될 의무를 무시했다고 볼수도 있다는 판례도 있음 그러니까 등신아 제발 끝까지 잘읽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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