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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서울시장  
이제 법집행 방해하는 인간들한테는 강경대응할 때 됐다.
41 Comments
땅콩수술 2020.01.24 21:36  
끄덕 끄덕

럭키포인트 5,561 개이득

오늘밤 2020.01.24 21:3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4,598 개이득

사망한드립사냥꾼 2020.01.24 21:37  
여윽시 숲속각

럭키포인트 9,547 개이득

Qqbxj2342s 2020.01.24 21:37  
에휴

럭키포인트 517 개이득

서울시장 2020.01.24 21:38  
이제 법집행 방해하는 인간들한테는 강경대응할 때 됐다.

럭키포인트 1,009 개이득

크아아오오 2020.01.24 22:30  
[@서울시장] ㅇㅇ바디캠제대로 달고다니면서
ㅂㅅ같은것들 강경진압좀했으면좋겠다
빌어먹을인권은인간들에게 쓰고

럭키포인트 7,739 개이득

stork 2020.01.24 21:38  
조오오오오옹나 잘하신거같은데... 무슨 지팡이라고 기관지 없다고 생각하나 엄연한 사람인데 경찰도

럭키포인트 7,540 개이득

시로마미루 2020.01.24 21:40  
미국이었으면 듸졌음 우리나라라 살았다

럭키포인트 1,740 개이득

삼식 2020.01.24 21:47  
역시가 역시

럭키포인트 805 개이득

안중근 2020.01.24 21:52  
미국처럼 함부로 경찰관 몸에 손대면 조져 불어야지

럭키포인트 653 개이득

탁탁36 2020.01.24 21:52  
사장님 나이스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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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iny 2020.01.24 21:53  
저 여성이 시발년

럭키포인트 6,742 개이득

쿨캡슐 2020.01.24 21:55  
경찰 존나 싫어하는데
적절히 잘 했네

럭키포인트 7,552 개이득

박보영 2020.01.24 22:11  
목격자 쉴드치던인간들 조패고싶다. 하튼 한쪽말만 쳐듣고 아직도 중립안지키고 어휴.

럭키포인트 2,670 개이득

머리카락실종 2020.01.24 23:12  
[@박보영] 아득바득 쉴드치던 애들 몇명 있던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럭키포인트 8,357 개이득

복복 2020.01.24 22:13  
목격자 왜 저지랄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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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준2 2020.01.24 22:16  
[@복복] 아무도 이해 못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니까 체포당한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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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리스 2020.01.24 22:57  
눈높이에 맞는 ㅎㅎㅎㅎ
이부분이 뭔가 비꼰거같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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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2020.01.24 22:58  
잘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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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레 2020.01.24 23:40  
강냉이 다 털어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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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착한청년 2020.01.24 23:43  
미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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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식 2020.01.24 23:48  
무농약사이다 등신아 니가 말한 직권남용이 이거냐 ㅋㅋㅋㅋㅋ
무농약사이다 2020.01.24 23:52  
[@삼식] 응 저기도 써 있잖아 "필요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해 진압" 안 보임? 과잉진압이라고 인정하는데 경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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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식 2020.01.25 00:05  
[@무농약사이다] 직권남용을 말하는데 과잉진압을 말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 직권남용이 어떤죄인지부터 검색해보고 와라 ㅋㅋㅋㅋ 그리고 위에 입장문도 잘 읽어보고 와
무농약사이다 2020.01.25 00:19  
[@삼식] 페미냐 지가 찾을 생각이 없네 ㅋㅋㅋㅋ
내가 쓴 댓글은 읽고 말하는거냐?
경찰은 경찰법상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할 의무가 있고 경찰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한다라고 적혀있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제지의 경우 상대방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의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제지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니가 봤을 땐 저게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냐? 그냥 시민이고 무기하나 소지하지 않았고 생명에 위해를 가할 상황도 아닌데 저기서 저정도의 진압이 과잉 대응이라는거지 등신아
떡이야 2020.01.25 01:00  
[@무농약사이다]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123조를 일컫는다. 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직권남용은 과잉진압과 관련없는 법조문임

그리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직간접 불문 광의적 폭행을 말함
현행범체포를 못할 이유가 없음

법 좋아하시는거 같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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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사이다 2020.01.25 02:24  
[@떡이야] 직권남용은 결국 직권을 사용하여 불법한 것을 행하는 일을 뜻합니다. 위에서 경찰은 분명 지나친 과잉대응을 한 것이 분명하며 그에 따라 국민의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직권남용이란 단어보단 그냥 과잉대응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건 맞지만 그 전에 의견에 대해 님처럼 근거 대는 것 없이 욕부터 박는 삼식이같은 사람들이 적어도 근거라도 대고 욕하길 바래서 설명을 사용한거고 저는 경찰의 대응이 과잉대응이란 것은 맞다고봅니다
머리카락실종 2020.01.25 02:11  
[@무농약사이다] 그전에 아득바득 우기던 등신 찾았다 ㅋㅋㅋ
무농약사이다 2020.01.25 02:25  
[@머리카락실종] ㅋㅋㅋ아득바득 우기지도 못하도 주장도 하나못하는 너같은 등신새 ㄲ보단 낫지
맞춤법빌런 2020.01.25 02:12  
[@무농약사이다] 직권남용 이야기 하는데 엉뚱한 조항 가져오는 거 뻘하게 웃기네ㅋㅋㅋㅋㅋ
도둑도 살인죄로 처벌하자 엌ㅋㅋㅋ같은 잘못인데 왜 다른 조항 들어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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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식 2020.01.25 02:46  
[@무농약사이다] 등신아 법을 모르면 그냥 아닥하고 있어 ㅋ 되지도 않는말 더럽게도 적어났네 ㅋㅋㅋㅋㅋ 지랄 할말없으면 페미냐 ㅋㅋㅋㅋㅋ 니가 하는짓이 페미야 ㅋㅋ
삼식 2020.01.25 02:50  
[@무농약사이다] 니가 직권남용에 대해서 직권을 사용해서 불법을 행하는것이라고 씨불어났네 ㅋㅋㅋ 경찰관의 공무집행 불법이냐 ㅋㅋㅋㅋ  아휴 돌대가리
무농약사이다 2020.01.25 02:59  
[@삼식] ㅋㅋㅋ끝까지 자기는 근거따위없죠 그냥 병.신 인증하네 ㅋㅋㅋ글도 못읽고 저기에 어디 경찰관 공무집행이 불법이라고 적어놨냐 경찰관 공무집행중 과잉진압이 문제가 된다는건데 ㅋㅋㅋ 법을 잘 알면 얘기를 해보던가 ㅋㅋㅋ찾기를 해 뭐를 해 아는건 하나없고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냥 아닌가보다 얘만 다른 말하네 욕해야지 이 마인드로 욕부터 박는 니 등신같은 인성 수준 잘봤다 ㅋㅋㅋ
무농약사이다 2020.01.25 03:02  
[@삼식] 너가 지금 하는 행동이 정확하게 페미들이랑 똑같애 ㅋㅋ논리 없지, 지도 아는거 없으면서 공부해라하지, 근거 들고와서 설명하면 아니다 그래도 아니다 ㅋㅋㅋ왜 아니란 설명따위 개나주고 니 감수성에 아니면 아닌거냐
삼식 2020.01.25 03:12  
[@무농약사이다] 입장문에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깐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잖아 등신아
근데 너는 저걸 직권남용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이라고 우기고 있잖아
근거가 뭐가 필요한데 무슨근거
형법조문만 봐도 해결 되는걸 우기면 어떻게 하라는거야
무농약사이다 2020.01.25 03:27  
[@삼식] 이 새끼는 진짜 말끝마다 욕이네 입장문에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방해한거라고했지 대체 어디에 시민 제압 시 과잉진압한게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써 있어.  시민을 제압하는 것 까지는 인정한다니까?? 찰과상이라니까 제제를 가할 수도 있겠지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경찰입장에 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인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찰도 인정했듯이 과한 무력을 사용하였고 이는 경찰 입장에서 자신이 지켜야될 의무를 무시했다고 볼수도 있다는 판례도 있음 그러니까 등신아 제발 끝까지 잘읽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좀봐
장군 2020.01.24 23:51  
저런 년은 면상을 아스팔트에 갈아버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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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2020.01.25 14:24  
범죄 목격자면 무적권이라도 생기냐
목격자든 뭐든 헛짓거리하면 혼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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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diver 2020.01.25 14:32  
미국이었음 경찰 몸에 손만 댔어도 바로 참교육 들어갔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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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hemist 2020.04.15 00:22  
이 분 결국 페미들 공격받고 직위해제 되셨다가 좋은 곳으로 떠나셨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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