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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주의]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 믿은 결과.jpg

꽐라센도 15 8100 40 1

올해초에 방송된 것입니다. 진술분석하는 전문가를 불러서 진술하는걸 보았는데 신빙성이 있다고 함.


위에 판결문을 보면 뻔뻔하게 반성안하고, 상대를 무고로 고소했다고 괘씸죄 때림. 징역6년으로 기억함.


그리고 다른 수사는 전혀 안했어요. 모텔 CCTV도 확인안함. 피해자는 11개월동안 억울한 옥살이하다가

극적으로 따님이 사건을 밝혀냄. 범인이 고모부였던가?? 아무튼 판사, 검사, 경찰이 따님보다 못한듯....


그리고 사건이 밝혀지고 나니 한다는 소리가 고의는 아니였다? 억하심정은 없다?

곰탕집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고등학생 성폭행 사건도 이런식으로 하는걸 보면, 가벼운 성추행 수사가

어떤식으로 진행될지는 뻔하네요. 증거가 없고, 양쪽의 주장만 있는 경우 말입니다.


성범죄, 특히 순간적인 성추행은 증거가 나오기 어렵고 양쪽의 상반된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건

잘 알지만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따지는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곰탕집 사건은 잘 모르겠으나....

오늘보니 이 사건이 생각납니다. (참고로 나중에 밝혀진 진짜범인은 오히려 형량이 징역6년보다 적었음)

Best Comment

BEST 1 이루다  
서로 상반된 진술을하는데 왜 피해자측의 의견만 수렴하는지 모르겠네
가해자가 아니라 용의자인건데 그리고 그걸 입증해내는게 경찰이고 검사아님?
어떻게 된 나라가 이제는 변호사가 무죄를 입증해야되냐
BEST 2 미주사랑  
무죄 추정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뭐 그딴 거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래 ㅋㅋㅋㅋ 이게 나라냐
15 Comments
이루다 2019.12.13 20:23  
서로 상반된 진술을하는데 왜 피해자측의 의견만 수렴하는지 모르겠네
가해자가 아니라 용의자인건데 그리고 그걸 입증해내는게 경찰이고 검사아님?
어떻게 된 나라가 이제는 변호사가 무죄를 입증해야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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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19.12.19 10:35  
[@이루다] 그니까
무죄추정이 생긴이유가
다수의 죄인을 풀어주는한이 있어도
단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만들지 말라는 취지인데
유죄추정으로 끌고가버리고 그 유일한 대응할수있는 무고죄조차 막아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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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사랑 2019.12.13 20:28  
무죄 추정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뭐 그딴 거 없어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직접적인 증거래 ㅋㅋㅋㅋ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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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19.12.19 10:37  
[@미주사랑] 머한민국은
여론법>특별법>헌법>법률>명령 순인듯
이럴거면 지키지도않고 그때그때 바꿀거면 법을 왜만드는지;
이게 머한민국이다!!
다리가죠아 2019.12.13 20:29  
저 경찰 말대로라면 그럼 경찰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지. 경찰이 왜 존재하고, 검찰과 법원이 왜 존재하는데?

사건을 샅샅이 수사하고 제대로 살펴서 공정하게 하라고 있는건데.

저럴 거 같으면 그냥 인민 재판 때려버릴게 맞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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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카토르 2019.12.13 20:34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는 곰탕집 같은 사건처럼 증거 없어도 유죄나오는 경우가 몇십년동안 일반적이었다며?

아는 변호사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판례는 이미 ㅈㄴ 많았다고 하든데.. 듣고 깜짝 놀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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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어냐 2019.12.13 23:33  
맘 먹고 뻔뻔하게 거짓말만 일관되게 하면 사람인생 골로 보낼수 있단 말이네. 조선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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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19.12.19 10:39  
[@무어냐] 그렇게 들키기 어려운 거짓말 뻔뻔히 하다가 혹시 어쩌다 걸려도
처벌이 낮으니까 다들 하는듯
원심의 10배쯤 퓨어데미지로 형량 때려줘야 안할텐데
동도로로도롱 2019.12.13 23:45  
씨,,발 ㅋㅋㅋ 고의는 아니었지만 이러면 다끈나는일인가 ㅋㅋㅋ 한사람의 인생뿐만아니라 가족들의 인생도 파탄을 내는건데 ㅋㅋㅋㅋㅋ 이런일 없게하려면 오판한 관계자들 전부 징계를 때리던가 국가에서 크게 보상을 해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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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한판 2019.12.14 00:17  
헌법조차 무시되는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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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커플 2019.12.14 01:35  
곰탕집 사건은 뭐 그렇게 사건이 복잡해서 일관된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나?
남자가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살짝 움켜쥐었어요. 지나가자마자 지랄하니 남자가 당황했어요. 이게 다인거 같은데.
여기서 진술이 바뀔 내용이나 있나?
그리고 엉덩이를 만졌든 아니든 여자가 다짜고짜 지랄하면 당황하지 않을 남자가 세상에 몇이나 있나?

그래도 백번 양보해서 남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엉덩이를 스쳤다고 치자.
그게 고의인지 실수인지 어떻게 판단하는데?
여자가 죽자고 움켜잡았다고 우기면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데?
그냥 기분나빠서 스친걸 움켜잡았다고 우겼다가 상황이 커지니까 이제와서 번복하면 지만 이상한 여자 되니까 끝까지 잡았다고 우기면 그것도 일관된 진술로 인정되는건가?

그냥 저새끼 X돼바라 하면서 일관성있게 우기면 이제 남자 인생 골로 보내는건 일도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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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스타크 2019.12.14 07:27  
[@개집커플] 얼마든지 협박법죄 생길 수 있고 원한관계있으면 ㅈ 돼는건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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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2019.12.14 02:53  
썅욕이 절로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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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ieueu2 2019.12.14 05:57  
성추행 소송에는 무죄추정원칙이 적용안되나봄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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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정거 2019.12.14 08:35  
법이 사실을 밝혀내는게 아니고 무슨... 그들만의 규격가지고 정하는 사이코패스들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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