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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범 성x 자른 남성, 성폭행범보다 중형

개집넷메진초 46 5041 40 0
39626f15-752e-4129-80b3-d08a738052a5.jpg 아내 성폭행범 성기 자른 남성, 성폭행범보다 중형

 

아내가 성폭행 당하는 모습을 본 남편이 성폭행범의 성기를 절단하는 사건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다고 영국의 데일리메일이 18일 보도
그런데 문제는 성폭행범보다 남편이 더 중형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유죄 확정시 성폭행범은 5년 형을, 남편은 8년 형을 받게 된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밤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위치한 하르키프 주의 슈브첸코베 마을에서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다.

20대인 남편과 아내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아내가 먼저 집에 갔고, 남편은 10분 뒤 쯤 집으로 향했다.
남편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인근 숲속에서 비명소리가 났다. 
들어가 보니 아내가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격분한 남편은 성폭행범을 마구 때린 뒤 가지고 있던 스위스제 군용 칼로 성폭행범의 성기를 잘라 버렸다.

마을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성폭행범을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측은 “절단된 성기 봉합에는 성공했으나 완전한 원상회복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성폭행범은 강간죄로 5년 형을 받게 되나 남편은 상해죄 등으로 8년의 중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여성단체가 남편의 구명운동에 나섰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Best Comment

BEST 1 크리스폴  
옳게된 여성단체네
46 Comments
크리스폴 2019.10.20 13:32  
옳게된 여성단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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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2019.10.20 13:33  
안죽이고 성기만 자른거는 많이 참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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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바보등신입니다그런데 2019.10.20 14:25  
[@카드] 어쩌면 성폭행 하는 미친놈은

ㅅㅅ 못하고 살아간다는게 더 괴로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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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집형들과는달라 2019.10.20 13:41  
자른거도 토막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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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igious 2019.10.20 13:40  
못붙이게 난도질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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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희 2019.10.20 13:42  
이럴꺼면 죽일꺼란 생각 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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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아 2019.10.20 13:47  
ㅈ같은법은 저기도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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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두 2019.10.20 13:52  
봉합은 왜해주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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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 2019.10.20 14:07  
저런건 무조건 이슈화시켜서 국민참여재판으로가서 정상참작 받아서 끽해야 벌금 소액 정도로 끝나야됨 뭔 8년이야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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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9.10.20 14:08  
인과관계를 생각하고, 법이 어느정도 상식선에서 작동해야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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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해요 2019.10.20 14:09  
성폭행은 성폭행이고, 성폭행범의 성기를 자른건 자른거다.
성문법에 명시된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 감정적으로 인과응보적 성격의 자력구제를 하였다는 것이 참작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이 아닌 어떤 것도 타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해 불이익을 주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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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 2019.10.20 14:11  
[@한번더해요] 늬예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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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창탈출 2019.10.20 14:26  
[@brea] ㅈ같긴 해도 법대로 해야하는게 맞지 싶은데
어쨋든간 법으로 정해놓은거니까
진짜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 법을 바꾸든가 하겠지
물론 내 야이기라면 나도 자름 헿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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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바보등신입니다그런데 2019.10.20 14:29  
[@한번더해요] 그건 그 나라의 법 나름인거고

법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건 국민의 권리인데

대법관처럼 딱 정의를 내려버리시네.
크리스폴 2019.10.20 15:08  
[@저는바보등신입니다그런데] 대륙법 스타일이 원래 저러자나용
한번더해요 2019.10.20 15:17  
[@저는바보등신입니다그런데] 그러면 법을 바꾸자고 목소리를 내야하는거아니냐?
국민들이 뭐라고 사법부 판결에 이래라 저래라임?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해서 될게 있고 안될게 있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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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바보등신입니다그런데 2019.10.20 15:28  
[@한번더해요] ? 본문에 사법부가 판결내렸다고 나와있음 ?
구명운동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나와있음?
아직 판결나지 않은 상황에 이럴것이다 예측하는거로 밖에 안보이는데 왜 호들갑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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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더해요 2019.10.20 15:32  
[@저는바보등신입니다그런데] 판결에 개입하는거 자체가 문제임.
배심원단으로 직접 참여한것도 아니고, 시민단체가 나서서 판결에 왈가왈부하는건 엄연한 사법권 침해다.
아무리 뜻이 참되더라도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먼저 순서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일을 진행해야지.
법이 불만이면 법을 바꾸라고 국회의원한테 청원을 넣는게 맞다. 시민단체 동원해서 사법부 압박해댈거면 법전은 뭐한다고 만들어놨냐? 그냥 시민들이 판결하란대로 판결하면 되는걸?
시민단체 동원해서 사법부 압박해대는 짓거리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법원에서 성인지감수성가지고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다 개무시까고 여성의 킹관된 갓술만으로 남자 빵에 처넣는 사법동향 아니냐?
아직도 뭐가 문젠지 모르겠음?
저는바보등신입니다그런데 2019.10.20 15:42  
[@한번더해요] 쉽게 말해줄게

 '구명운동'이 어떻게 시민단체 압박인지 본문만 보고 알 수 있음?

변호사 선임비용 마련이라던지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움직임인지 어떻게 확신하냐는 말인데?

본인이 저 사건에 대해 더 찾아봤으면 참고할 자료나 출처라도 남기던지 본문만 보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멋대로 이럴것이다~ 하고 단정 지으신건 아니신지?

본인이 말씀하신거 다 본문에 없는 내용인데요??
한번더해요 2019.10.20 15:47  
[@저는바보등신입니다그런데] 판결 전후에 그것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압박임.
최근 성인지감수성 판결에 관하여 판사 인터뷰한 기사 있는데 구글링하면 금방 나오니까 그거 찾아봐라.
판사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판결하지 않으면 시민단체에서 모종의 행동으로 판사에게 강력하게 압박해오니 판사 입장에선 어쩔 도리가 없다는게 판사가 인터뷰에서 말한 최근 그 말도 안되는 사법 동향의 원인임.
판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세력을 동원하여 왈가왈부해선 안된다는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 뭔 구명운동은 사법부 압박이 아니네 어쩌네 말이 많냐?
뭐가 어찌되었건 판사는 개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그런 개인에게 뭐 얼마나 온건하게 목소리를 전달하건 그건 필연적으로 판사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저는바보등신입니다그런데 2019.10.20 15:51  
[@한번더해요] 언제는 개입됐다 하시더니 계속 말을 바꾸시네.

본인말대로 법은 법대로 처리해야하는데

그럼 저 여성단체가 저 남성 구명운동을 위해

변호사비용을 모아주는 행위도 법에 어긋남?
한번더해요 2019.10.20 15:50  
[@저는바보등신입니다그런데] 내가 아싸부터 계속 말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 있건 무엇이건, 사법부를 위시한 재판 당사자 이외에 판결에 대하여 어떠한 단체도 목소리를 내선 안됨.
저는바보등신입니다그런데 2019.10.20 15:52  
[@한번더해요] 그건 어떤 법에 어긋남?

성폭행이랑 상해는 법대로 따로 봐야한다면서

시민단체의 행동은 법테두리 안에 있더라도 하면 안된다는거임?

법의 선택적 적용 이런건가
한번더해요 2019.10.20 15:52  
[@저는바보등신입니다그런데] 내가 언제 말을 바꿈? 난 처음부터 일관되게 시민단체가 사법부 판결에 대하여 목소리 내는 것 자체가 개입이라고 주장했는데?
저는바보등신입니다그런데 2019.10.20 15:54  
[@한번더해요] 그럼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함?

헌법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우리 국민 단체가 박근혜 탄핵이라는 한 목소리를 내서

판결에 영향을 준거임?
한번더해요 2019.10.20 15:53  
[@저는바보등신입니다그런데]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뭐든지 해도 됨?
잘못된 사회적 결과가 도출됨이 자명함에도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거?
이야, 대단한 사회인식이네.
저는바보등신입니다그런데 2019.10.20 15:56  
[@한번더해요]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닌데...

법의 중요성,객관성을 강조해놓고
그런식으로 말하면 그쪽 주장이 힘을 잃지 ㅋㅋㅋ

법의 선택적 적용 뭐 이런거임?
한번더해요 2019.10.20 15:55  
[@저는바보등신입니다그런데] 그건 명확히 성문법에 쓰여져 있는 법에 따른 법리적 해석이 개별적으로 다른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이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성문법에 쓰여져 있지 않더라도 사회에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행위는 응당 지양해야함을 이야기하는건데 그게 어떻게 동치에 두고 비교할 꺼리가 된다는 말임?
한번더해요 2019.10.20 15:59  
[@저는바보등신입니다그런데] 법의 중요성 객관성에 대한 문제에서 벗어나는거지.
성문법에서 법률로서 규정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 해석보단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의식있는 시민이라면 응당 지양해야한다는거지. 내가 언제 저걸 법적으로 틀어막아야한다고 주장했음?
저는바보등신입니다그런데 2019.10.20 16:02  
[@한번더해요] 지양해야 한다는건 결국 본인 의견인거잖아?

그런데 어쩌구저쩌구 안된다!

하면서 대법관 처럼 판결내리길래 내가 답글 단건데?
한번더해요 2019.10.20 16:06  
[@저는바보등신입니다그런데] 그리고 애초에 탄핵정국에서 시민들의 시위는 탄핵소추를 담당하는 입법부에 대한 압박과 부정한 행정부에 대한 저항권의 행사였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이라고 볼 수 없다.
한번더해요 2019.10.20 16:07  
[@저는바보등신입니다그런데] 내가 댓글애서 안된다고 말하는게 대법관처럼 판결을 내린거임? 이야 댓글에서 안된다고 말도 못하겠네 이제
한번더해요 2019.10.20 16:04  
[@저는바보등신입니다그런데] 그건 부정한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권 행사잖아ㅋㅋㅋㅋ
애초에 궤가 다른 문제를 갖다가 놓고 동치로 놓네
명백히 부정한 국기권력을 몰아내려 시민이 나와서 투쟁한거랑, 판결 마음에 안 드니까 지들 입맛대로 형법 날조해가면서,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무시해가면서까지 판결 바꾸라고 압박 넣어대는거랑 같냐?
배터리 2019.10.20 15:46  
[@한번더해요] 앙기모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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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겨미 2019.10.20 14:28  
심정은 이해가지만 형량이 쎈것도 백번 양보해서 납득이됨... 근데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았을거같다...

나였으면 성폭행범을 성폭행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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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바보등신입니다그런데 2019.10.20 14:30  
[@겸겨미] 솔로몬이셍?
한번더해요 2019.10.20 15:17  
[@겸겨미] 똥꼬를 그냥 아주
또라이 2019.10.20 20:20  
[@겸겨미] 그러려면  남자한테 서있어야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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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겨미 2019.10.20 20:34  
[@또라이] ? 그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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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라이 2019.10.20 21:59  
[@겸겨미] 취존합니다
노모어 2019.10.20 15:45  
진짜 인간이 만든 시스템중애 완벽한 건 없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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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바보등신입니다그런데 2019.10.20 15:47  
[@노모어] 원빈;;
스승님 2019.10.20 17:25  
어쩔 수 없는건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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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건빵 2019.10.20 17:28  
이건 아니지 않음? ㅡ.ㅡ 법이 니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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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2019.10.20 18:56  
꼬추만잘랐냐 그냥 손발 다잘라야지

럭키포인트 2,547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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