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현]
현직변호산데, 내가봐도 저걸로만으로는 도저히 말이안됨. 피해자 특정이 안됨.
강용석도 여자 아나운서들은 다 내려놓을 각오를해야한다 라고 했고, 아나운서단체에서 명훼 했으나,
그 집단을 욕한게 집단 소속되어있는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것과 같이 평가되야하므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었음 대법원에서.
근데 이렇다? 이해안됨. 집단을 욕했는데 대체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건지??,, 기록봐야알겠으나 말이안됨.
정식재판 청구했으니 법원에서 달리 알아 판단할듯
명예훼손은 다수에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공연성, 허위 사실 적시 , 피해자 특정성 이 3개 중에 한개라도 적용이 안되면 기소 자체를 못하는 건데 공연성이나 허위사실 적시 이 두개는 그렇다 쳐도, 피해자라는 게 어느 사람에 지정자체가 되지를 않았고 그냥 페미니스트들 이라고만 했는데 대체 이걸 어떻게 고소를 함? 페미 단체에서 고소를 했다 치면 그 페미 단체가 페미니스트들 전체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있고?
Bes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