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코]
사회복무요원은 크게 사회복지보조 행정보조 특수교육보조 등 보조라는 개념으로 나뉘어서 탕비실 물품관리,사무실 직원들 자리를 정리하는 것들은 포함될수가 없음. 사무'직'이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름. 업무라는 것 자체를 가질수 없기 때문임. 그러면 4대보험 들어줘야함.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보조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번이나 다른 사람 주도하에 같이 하는 것만 됨. 만약 지속적으로 시킬경우 직무태만 직무유기로 고소 넣어도 할말이 없음. 그렇게 하는 놈들도 봄.
대개 사무실 직원들이 공인인증서 주고 사회복무요원이 하는게 관례라는 말로 업무 떠넘기는 상황이 많은데 나중에 고소 당하면 큰일남.
[@MADNESS]
아 제 말은 그걸 돕는다는 말이지 공익이 그거 자체를 담당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ㅋㅋㅋ 제가 알바한게 공익근무요원관리 업무여서 제가 규정같은거 복무지도관이랑 쏼라쏼라하면서 엄청 물어봤는데 커피타오는것도 업무 맞다고 어이없는 답변을 하긴 하더군요 제말은 저런 물품들을 관리 자체를 하는게 아니라 관리하는걸 돕고 가져오고 이런거를 돕는거를 말하는겁니다 일반행정지원 업무 공익친구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들 자리 정리는 틀딱 아재들도 요즘엔 안시켜요 큰일나니까 보는눈도 많고 ㅋㅋ 그리고 참 그 관례라는게 국가가 개쓰레기인거죠 엄연히 그런일들을 공무원을 더 고용해서 유지시켜야되는데 정말 많은부분에서 이 공익친구들이 지방자치나 전반적인 사회서비스에 기반이 되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자기 주 업무외에도 정말 많은 잡다한 일을 담당하고있는데 이 잡다한일들이 아직 사람손이 많이 가는 업무가 많죠 어쩔수없이 공익애들이 맡아주고있다가 지금 현실이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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