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불렀냐]
일제강점기는 불법은 아니지만 미안하니까 경제발전지원금으로 돈줄께하고 일본에서 돈을 줌
(명목상 지원금)
그걸 당시 국가에서 경제발전에 씀
강제징용당하고 고생하다 쫓겨난 몇명이 피해보상(배상)해달라고 소송 검
여기에 대법원은 강제징용당한사람의 피해배상청구가 정당하다고 판결 내린거임
*보상은 합법, 배상은 불법적인 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
이에 대법원은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불법으로 보고있는 점
일본에서 준 돈이 한국에 입힌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는점(국가적 채무로 봄)
그러므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와 상관없는 돈이었다는 점
별개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임의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점
피해자들이 돈을 받기위해 청구해야하는게 한국정부가 아니라 당시강제징용한 기업에 하는게 맞다고 판결내린거지
[@형불렀냐]
일제강점기는 불법은 아니지만 미안하니까 경제발전지원금으로 돈줄께하고 일본에서 돈을 줌
(명목상 지원금)
그걸 당시 국가에서 경제발전에 씀
강제징용당하고 고생하다 쫓겨난 몇명이 피해보상(배상)해달라고 소송 검
여기에 대법원은 강제징용당한사람의 피해배상청구가 정당하다고 판결 내린거임
*보상은 합법, 배상은 불법적인 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
이에 대법원은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불법으로 보고있는 점
일본에서 준 돈이 한국에 입힌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는점(국가적 채무로 봄)
그러므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와 상관없는 돈이었다는 점
별개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임의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점
피해자들이 돈을 받기위해 청구해야하는게 한국정부가 아니라 당시강제징용한 기업에 하는게 맞다고 판결내린거지
[@형불렀냐]
내가 잘못알고있나?
일본측 주장 : 한국 국가가 모든 배상 전적 책임
한국측 주장 : 회의록에만 있는 일부내용만 공표한것 .
하도 방대해서 다양한 주장이 오갔으며 반박 회의록도 있음
근데 니들 규재가 이것때문아니라메
일본측 주장 : 그건 그래...그거랑 이거랑 별개양~
추가
이것이 잘못 되었더라고 하여도
캐나다사례가 일본측 주장을 뒤집을 근거가 됨
즉 개인이 알아서 소송을 걸어 정부 책임ㄴㄴ얌 국가는 개인을 대신할수없엉 (일본측 대법원판결임)
[@ptos1022]
아이러니하게도 이 논리는 일본 정부로부터 나온 것인데, 일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논리가 왜 일본 정부로부터 나온고 하니, 비록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긴 했지만 일본의 국민들 역시 전쟁으로 입은 피해가 있었고, 일본 정부 역시 이걸 다 보상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인 원폭 피해자들,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들, 캐나다 수용 피해자들이 개인 청구권 소멸로 미국, 소련, 캐나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되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일본 법원은 모든 소송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의 논리로 일본 정부에게 배상 책임은 없으며, 개인이 각국에 알아서 소송을 걸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런 판례들을 봤을 때 한일협정 역시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주장이다.
1991년 8월27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야나이 슌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진 외교 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으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고노 다로 현 외무장관도 2018년 11월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개인의 대일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일본 나고야 고등재판소 가나자와 지부는 2010년 3월8일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 중 하나인 주식회사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서 “청구권협정 제2조 제3항에서 청구권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청구권 자체를 실체법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저 판결에 대해서는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보상이건 배상이건 해야된다고 보는데
저런 갈등은 일본하고 수십년간 있었다. 독도 문제도 있었고 등등
근데 저건 사실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
한국 조지려고 벼르고 있는데 노려보다가 하나 걸리니까 냅다 문거지.
범죄와의 전쟁에서 명분이 없다 아입니까~랑 비슷한 상황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미국 일본 북한에 철저히 고립 당하고 있는 중이다.
이건 지금 정부가 잘못한게 팩트지.
의도가 어떻든 미국이랑은 오랫동안 동맹관계가 끈끈했었는데 대북정책 때문에
지금 나가리 된 상황에서 힘 쎈 미국이랑 사이가 소원해지니까 일본이 후려쳐도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편들기도 그런거지.
[@졸지말고자라]
조지려고 벼른게아니고...
초반엔 아베가 한국에 구애 많이햇어 친해지려고 사바사바도했고
문제는 이번 징용판결을 인정하게 될경우
나머지 다른나라들에게 선례를 주게되니 기를쓰고 인정을 하기 싫어하는거지
인정해주고 보상해주게되면 식민지배햇던 모든나라에서 들고일어날수도 있으니까
선례를 만들기 싫은거야
어찌됫건 여기서 물러서면 꼴만 우습게되니 이렇게된이상 끝까지 가는수밖에 없다
출구전략 찾기도 지금은 애매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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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지원금)
그걸 당시 국가에서 경제발전에 씀
강제징용당하고 고생하다 쫓겨난 몇명이 피해보상(배상)해달라고 소송 검
여기에 대법원은 강제징용당한사람의 피해배상청구가 정당하다고 판결 내린거임
*보상은 합법, 배상은 불법적인 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
이에 대법원은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불법으로 보고있는 점
일본에서 준 돈이 한국에 입힌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는점(국가적 채무로 봄)
그러므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와 상관없는 돈이었다는 점
별개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임의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점
피해자들이 돈을 받기위해 청구해야하는게 한국정부가 아니라 당시강제징용한 기업에 하는게 맞다고 판결내린거지
나는 피해배상하는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형은 혹시 다른 생각이야?
그럼 지금 강제징용으로 다 돌아가시고 한분 남은 피해자 어르신에게 일본이 박근혜때부터 보복을 예고했으니 그냥 거두라고 말해야했네.
일본이 싫어하는 재판은 하면 안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