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부대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주요 지원내용
①예산 : 7.8조원(총 사 업 비 신 청 기 준 ) ②M&A : 2.5조원 이상 ③금융 : 29조원(공급여력) + 6조원(특별지원) 등 집중지원
R & D 7.8조원 규모(총사업비 신청기준)
① (예타통과)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 ‘20∼’29, 1조 96억원,
② (예타통과) 디스플레이혁신공정플랫폼구축 : ‘19∼’25, 5,281억원
③ (예타중) 소재산업혁신기술개발 : ‘21∼’26, 5조 129억원
④ (예타중) 제조장비시스템스마트이노베이션 : ‘21∼’27, 8,000억원
세제
M&A
① (해외M&A)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수시 법인세 세액공제(`22년말 일몰) *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수준(대 5%, 중견 7%, 중소 10%) 으로 인수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② (국내M&A) 기술혁신형 M&A* 지원대상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추가 * 기술혁신형 M&A : M&A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③ (해외인력 유치) 소득세 공제를 한시적으로(3년) 5년간 최대 70% 지원(최초 3년 70% + 2년 50%)
투자
① (R&D 투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적용 * (R&D) 법인세 세액공제율도 대ㆍ중견기업(20%+ 최대10%), 중소기업(30%+최대10%) * (시설투자) 법인세 세액공제율도 대기업(5%), 중견기업(7%), 중소기업(10%)로 적용
② (지방세) 기업부설 연구소에 지방세감면 확대 * 대기업(25%), 중견기업(35%), 중소기업(50%) + 신성장동력 분야 추가 10%
③ (벤처투자) GTS 기업에 출자(중소기업)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추진
금융지원
관세
① (관세 세정지원)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환급지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등 지원
② (할당관세) 대체물품 수입시 할당관세 적용 (기본세율에서 40%p 이내 범위)
M&A : 2.5조원 이상
① (M&A)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 * M&A 전용 2.5조원(기은 1.0, 수은 1.5조원) 등
② (자립화 펀드) 소재부품장비 투자 전용 대규모 펀드 조성
투자
① (유동성확대) 특별프로그램 신설 등 6조원 추가, ‘19년 하반기 29조원 신속 집행, - 정책금융기관 대출ㆍ보증 1년간 만기연장
② (해외투자유치) 현금지원 비율 30%→40% 확대
③ (지방투자) 보조금 최고비율(토지50%, 시설 34%)
보험
ㅇ (신뢰성보증) 신뢰성 하자위험에 대비해 1,000억원 규모 신뢰성 보증제 도입
규제완화·제도개선
공정거래
① (내부거래)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명확화
② (공동행위) 협동 연구개발 후 양산 하는 경우, 사전 인가를 통해 공동행위 허용
환경
① (화관법) 수출규제 대응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영업허가 변경 신청을 기존 75일 → 30일로 단축 * 반도체 등 설비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시설관리 기준 적용 *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
② (화평법) 신규개발 수출규제 대응물질은 물질정보· 시험계획서 제출→한시적 조건부 先제조 인정 * R&D用 수출규제 대응 물질은 한시적으로 최소정보만 제출·확인되면 등록면제 인정 * 年 1톤 미만의 신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수출규제 대응 물질의 등록 시 한시적으로 시험자료 제출 생략
③ (산안법)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54일→30일내 단축
노동, 인력
① (재량근로제) 「재량근로 활용 가이드」 배포(7.31)
② (특별연장근로) 필요시 특별연장근로 인가
③ (해외인력) 소재·부품·장비 전문인력 초청 (E-7) 시 우선 심사, 전자비자 발급
입지
① (수도권 산단) 수도권 산단물량 우선배정 추진, 필요시 산단물량 추가 공급 검토
② (임대산단) 임대전용 산단 우선 입주지원 * 최장 50년간 조성원가의 3%에 수준으로 공급
투자
① (상장특례) 기술특례 상장제도 활용 지원
② (대기업 R&D) 대기업 지원기준 예외허용 * 대기업은 국비 지원비율 33% 이하, 현금출자 비율 66% 이상으로 사심위에서 조정 추진
기타
ㅇ (통관)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 유예
ㅡㅡㅡㅡㅡㅡㅡ
일본에 바로 대응한 내용은 크게 아래 3가지이고
1.지소미아(한일군사협정, 일본이 더 이득보는중임) 파기 고려
2. 일본산 석탄재 수입 검열 강화
3. 우리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위내용은 세부적인 추가 정부대책 .. 다음카드도 고심중이겠지. 나라는 일하는데 언론은 .. 안알라쥼
문정부의 친북과 젠더는 싫지만 닭정부랑 비교하는건 ㅎㅎ
①예산 : 7.8조원(총 사 업 비 신 청 기 준 ) ②M&A : 2.5조원 이상 ③금융 : 29조원(공급여력) + 6조원(특별지원) 등 집중지원
R & D 7.8조원 규모(총사업비 신청기준)
① (예타통과)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 ‘20∼’29, 1조 96억원,
② (예타통과) 디스플레이혁신공정플랫폼구축 : ‘19∼’25, 5,281억원
③ (예타중) 소재산업혁신기술개발 : ‘21∼’26, 5조 129억원
④ (예타중) 제조장비시스템스마트이노베이션 : ‘21∼’27, 8,000억원
세제
M&A
① (해외M&A)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수시 법인세 세액공제(`22년말 일몰) *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수준(대 5%, 중견 7%, 중소 10%) 으로 인수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② (국내M&A) 기술혁신형 M&A* 지원대상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추가 * 기술혁신형 M&A : M&A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③ (해외인력 유치) 소득세 공제를 한시적으로(3년) 5년간 최대 70% 지원(최초 3년 70% + 2년 50%)
투자
① (R&D 투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적용 * (R&D) 법인세 세액공제율도 대ㆍ중견기업(20%+ 최대10%), 중소기업(30%+최대10%) * (시설투자) 법인세 세액공제율도 대기업(5%), 중견기업(7%), 중소기업(10%)로 적용
② (지방세) 기업부설 연구소에 지방세감면 확대 * 대기업(25%), 중견기업(35%), 중소기업(50%) + 신성장동력 분야 추가 10%
③ (벤처투자) GTS 기업에 출자(중소기업)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추진
금융지원
관세
① (관세 세정지원)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환급지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등 지원
② (할당관세) 대체물품 수입시 할당관세 적용 (기본세율에서 40%p 이내 범위)
M&A : 2.5조원 이상
① (M&A)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2.5조원 이상* * M&A 전용 2.5조원(기은 1.0, 수은 1.5조원) 등
② (자립화 펀드) 소재부품장비 투자 전용 대규모 펀드 조성
투자
① (유동성확대) 특별프로그램 신설 등 6조원 추가, ‘19년 하반기 29조원 신속 집행, - 정책금융기관 대출ㆍ보증 1년간 만기연장
② (해외투자유치) 현금지원 비율 30%→40% 확대
③ (지방투자) 보조금 최고비율(토지50%, 시설 34%)
보험
ㅇ (신뢰성보증) 신뢰성 하자위험에 대비해 1,000억원 규모 신뢰성 보증제 도입
규제완화·제도개선
공정거래
① (내부거래)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명확화
② (공동행위) 협동 연구개발 후 양산 하는 경우, 사전 인가를 통해 공동행위 허용
환경
① (화관법) 수출규제 대응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영업허가 변경 신청을 기존 75일 → 30일로 단축 * 반도체 등 설비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시설관리 기준 적용 *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
② (화평법) 신규개발 수출규제 대응물질은 물질정보· 시험계획서 제출→한시적 조건부 先제조 인정 * R&D用 수출규제 대응 물질은 한시적으로 최소정보만 제출·확인되면 등록면제 인정 * 年 1톤 미만의 신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수출규제 대응 물질의 등록 시 한시적으로 시험자료 제출 생략
③ (산안법)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54일→30일내 단축
노동, 인력
① (재량근로제) 「재량근로 활용 가이드」 배포(7.31)
② (특별연장근로) 필요시 특별연장근로 인가
③ (해외인력) 소재·부품·장비 전문인력 초청 (E-7) 시 우선 심사, 전자비자 발급
입지
① (수도권 산단) 수도권 산단물량 우선배정 추진, 필요시 산단물량 추가 공급 검토
② (임대산단) 임대전용 산단 우선 입주지원 * 최장 50년간 조성원가의 3%에 수준으로 공급
투자
① (상장특례) 기술특례 상장제도 활용 지원
② (대기업 R&D) 대기업 지원기준 예외허용 * 대기업은 국비 지원비율 33% 이하, 현금출자 비율 66% 이상으로 사심위에서 조정 추진
기타
ㅇ (통관)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 유예
ㅡㅡㅡㅡㅡㅡㅡ
일본에 바로 대응한 내용은 크게 아래 3가지이고
1.지소미아(한일군사협정, 일본이 더 이득보는중임) 파기 고려
2. 일본산 석탄재 수입 검열 강화
3. 우리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위내용은 세부적인 추가 정부대책 .. 다음카드도 고심중이겠지. 나라는 일하는데 언론은 .. 안알라쥼
문정부의 친북과 젠더는 싫지만 닭정부랑 비교하는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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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행태의 낙하산 캠코더 인사도 닭정부랑 비빌정도로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서울시교통공사나 공기업들 뭐 일괄의 시험 그딴거 없이
정규직 전환하는거 ㅋㅋ 평등 공정 정의 이 세가지를 국회에서 외쳤으면 노력한것은 배제하지 말아야지.
애당초 비정규직이 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걸 다 정규직 전환해주면 어짜누
그리고. 연합뉴스 어플로도 3일전에 알림으로 떠서 5일 정부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브리핑
대책으로 위 내용들 보도 많이 됐는데, 뭘 언론이 안알린다는거임 ?
연합 뉴시스 조선비즈, TV조선 등 다 PICK 으로 네이버 까지 떳던 것들인데...MBC 랑 경향 지면까지 ...
각 정부부처별 출입기자들은 미리 브리핑 전에 보도자료 원문들 다 제공받고 그 내용들 쓰는게 일인데 ㅋㅋ
혼자 삐뚤어지게 보는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