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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치맥' 즐기세요"...오늘부터 음식점서 생맥주도 배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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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해왔다. 맥주 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는 것은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는 현실도 고려됐다. 이에 기재부와 국세청은 생맥주를 배달을 위해 페트병 등에 담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하지는 않았다.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고객이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여태까지 불법인줄 몰랐......

14 Comments
김치찌개 2019.07.09 16:36  
해주던데 몰래몰래 해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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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언릴라드 2019.07.09 16:37  
금지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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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알랴쥼 2019.07.09 16:37  
뭐 미용실에서 보조직원이 머리감겨주는것도 불법이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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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2019.07.09 18:58  
[@안알랴쥼] 정말로?
첨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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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다씹 2019.07.09 16:38  
지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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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2019.07.09 16:47  
음식점이면
모듬 업종의 음식점을 말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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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희 2019.07.09 16:51  
아예 못하게 했음 좋겠는데 어떤맥주일지모르고 누가사는지도모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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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2019.07.09 17:06  
불법인지 몰랐는데 왠만한 치킨집들 배달앱에 생맥주 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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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짋왕 2019.07.09 17:07  
헐 생맥주 배달 다 하지 않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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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시반 2019.07.09 17:44  
진짜? 배달 시켜묵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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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일리 2019.07.09 18:06  
지금까지 불법이었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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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2019.07.09 18:19  
배민에서 야식 카테고리에 절반은 생맥 다 있길래 원래 가능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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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정거 2019.07.09 18:49  
사는게 힘드니 술먹고 버티라는거야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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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었다 2019.07.09 20:26  
치킨집에 생맥주라고 파는것들 다 캔이나 병맥보다 맛없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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