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치맥' 즐기세요"...오늘부터 음식점서 생맥주도 배달 가능
그동안 정부는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해왔다. 맥주 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는 것은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는 현실도 고려됐다. 이에 기재부와 국세청은 생맥주를 배달을 위해 페트병 등에 담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하지는 않았다.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고객이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여태까지 불법인줄 몰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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