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불렀냐]
제17조(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해치는 물건(음란물, 폭발물, 총기ㆍ도검, 마약류 및 독극물 등으로서 우편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하며, 이하 "우편금지물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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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있진 않고
뭐 독극물로 해석을 굳이 한다면 할 순 있겠지만
쥐약 같은거 인터넷 주문 많이 하지 않나??? 그래서 뭐 범죄라 하기에는 애매한거 같은데???
아니 죄가 없다는 건 뭐냐 ㅋㅋㅋ 대표적으로 쥐약=섭취 시 사망아니냐? 물론 누가보더라도 쥐약으로 보이면 먹지않고 버리겠지. 하지만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겠냐? 막말로 너가 모르는 사람한테 칼을 택배로 받았다고 생각해봐라. 그냥 좋다고 부엌에 놔둘거냐? 파출소나 경찰서로 뛰어갈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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