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불렀냐]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 (형법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제2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불렀냐]
유전가능성이 큰 장애인 다운증후군이나 지체장애의 경우 애초에 임신부터 하지 말도록 보호자에게 교육하고 만약 임신했을 시에도 중절을 권유하며 기형출산에 대한 안내가 됩니다.
그외에 만약 선/후천적 기형이 태아에서 발견된다면 이미 사람의 형상을 하고있는 사람이고 중절이 산모에게도 위험해요
한낱 강아지라고 고장나고 병들면 바꿔주는 물건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태아또한 소유물이 아닙니다 장애있다고 갖다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구요 그거 살인입니다
[@만두]
강아지 물건으로 생각한적은없어요~ 저는 부업이 반려동물행동교정사 이기도 합니다.
처음 분양받을시 수일내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장애가 발견된다면 건강한 반려동물로 바꾼다는 말이지 물론 가슴아프죠. 근데 첨부터 그 강아지키우게되면 고생길이 휜하고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보이는데 계속 키운다구요? 아무도 그렇게하지않을겁니다.
유전적 기형이 당연히 미리 알아챌수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잘아시겠지만 부모가 매우 멀쩡해도 선천적 기형이 장애가 나타날수있습니다. 근데 요즘 3D초음파를 하면 형태적 기형과 그외 내부적 기형의 일부를 분간할수 있게됩니다. 물론 임신 7개월쯤일거예요. 임산부가 위험할수도 있긴합니다.
그러데.. 님 자식이 치명적인장애를 갖고있음을 알게됐고 그것을 안고 살아가기위해선 모든인생을 태어난 아이에게 바쳐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구를위한 삶인가요?? 인타깝게 태어난 아이를 위한삶인가요? 아니면 막연한 책임을 위한 삶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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