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he]
님이 쓴글에 정확히 나와있죠?? " 정부가 학부모에게 지원해준건데 그게 왜 사유재산이니." 이글 ㅋㅋ
말그대로 정부가학부모에게 지원해준거지 유치원에 지원해준거 아닙니다. 정확히 학부모에게 어떤카드를 지급받으면 그안에 포인트 식으로 일정금액을 쓸수있게 "바우처"를 주는거죠.
유치원은 학부모돈을 100% 다 받는거고 학부모는 그들이 내는돈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겁니다.
그럼다시. 유치원은 정부의 돈을 받은겁니까? 학부모의 돈을 받은겁니까??
100% 학부모의 돈을 받은거죠?
사립유치원 대부분 개인사업자이며 정부로부터 지원 단1푼도 받지않아요. 정부와언론의 개돼지가 되지 맙시다.
[@주모]
장말로 사유재산이라 할라면 처음부터 누리과정 지원금 정부로부터 받지를 말던가 아니면 사립유치원 개원할 때 세금 혜택을 받지.말던가 어느 정도 공공성이 있다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건데 선택적페미 같은 말을. 그리고 양보해서 그게 아니라도 해도 일반 법인들도 다 세무관련으로 자금 쓴거나 그런 것들 빡시게 보는데 유치원이라고 맘대로 쓰고 그러는게 말이되냐
[@사랑합니다]
애초부터 사립유치원을 개인 재산으로 지어서 시작하면 각종 세제혜택이나 지원금을 준다고 정부가 약속했음. 아마 전땅크때부터. 애들은 태어나는데 나라에 돈이 없었으니 개인이 유치원지어주면 땡큐니 나랏돈 좀 들어가지만 감시는 잘 안하고 니네 운영하는데 자율권을 준다고 한거.
아... 선동당하지말자 다들. 국립유치원은(원아1인당144만원정도로 비쌈) 세금으로 140만원 가량 지원을 하지만 사립유치원(원아1인당 54만원정도임)은 정부로부터 단 1푼도 지원받지 않아요.
이거 개인사업자라고. 개인사업자. 내돈으로 내가쓴다는데 내가 내돈으로 외제차를 차든 등록금을 사든 뭔상관이냐고.
이번에 3법 뭔지 찾아보세요 진짜 말도안되는 법 가져오니까 반발하는거아닙니까.
법안1. 내가 설립하고 월급 가져갈수없음. 이사장은 경영에 관여못하고 게다가 월급을받을수 없기때문. (이사장과 원장을 겸직할수 없다는 법).
법안2. 에듀파인 회계프로그램이용의무화로 1원까지 어떤돈이 이용되는지 까바를것.(민간사찰 및 사유재산 국유화)
법안3. 유아급식 부정부패 없애자(이건갠춘한듯?)
[@형불렀냐]
선동당하지마. 너말다로 돈은 안준다 치자.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인가야 등록이.아니라 아무나한데도 주지도 않지만 인가되면 기본적으로 그걸 유지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권리를 국가에서 보장해주는거라고 주변에 일정이상 유치원 더 안생기게 한다던가 그 유무형의 지원이 있는거라고. 더불어 개인사업자인 변호사나 의사들도 그렇게 자금을 집행하지 않아. 비용처리되는 것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내 돈 쓸 수 있지 그건 자기가 월급이든 배당이든 받고 나서 쓰는거지 유치원 비용을 자기 사비대로 처리하란 말이 아니야. 억울한 것도 있겠지. 하지만 아닌부분이 더 많으니 문제가 되는거고 다수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고. 국회의원들이 요즘 많이 개그맨들 처럼 보인다해서 멍청한사람들이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