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사냥꾼]
무슨 소리 말하는건지 모르겠는데 돈내고 국적 산다는게 모든 나라 해당하는건 아니잖아 낸시는 날때부터 국적이 2개인거고 그 외에는 다른나라 가서 살거나 외국인이랑 결혼해야 그 나라 국적 획득하는거 아님? 그리고 남자는 한국 국적이 있으면 병역의 의무가 생겨서 병역을 이행한 다음에 국적을 선택하는거로 알고있는데 군대 갔다오면 외국 국적 가져도 상관 없잖아 근데 왜 남자라서 국적을 포기해야된다는 거임? 굳이 따지면 남자는 한국국적=군대가 필수라 조금 손해같긴 하지만 한국에서 남자로
살려면
어쩔수 없는건데 그냥 군대가기 싫다는 말로 봐야되는건가? 그리고 국적이 두개라도 한국에선 한국법대로 해야되는데 상황에따라 편의를 고를 수 있다는게 무슨 말임?? 낸시가 한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미국가서 처벌받겠다고 할 수 있어?
[@맛사냥꾼]
그니깐 남자도 병역의무 이행하고 난 다음에는 이중국적이던 한국국적 포기하던 상관 없는거아님??
2010년 5월 4일부터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와 출생 이후 “만 20세 전에 부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하고 6개월 이내로 국적보유신고한 자”는 만 22세 전까지 대한민국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남자는 병역 의무를 이행 하는 조건 하에 복수 국적을 허용하도록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남성은 군복무 후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추가로 주어지기 때문에 만 22세가 지났어도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
국적 2개면 좋은건 알겠는데 여자는 군대 안가도 이중국적 되는게 부럽다는거에서 이중국적에서 군대가 큰 걸림돌이 아닌데 여자를 부러워해서 그런거임 특히 낸시는 걍 부모님부터 외국인인데 ㅋ
[@맛사냥꾼]
이중국적 선택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으며, 오직 대한민국 국적만을 행사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된다네 그니까 범죄 저지른 순간에 잽싸게 한국국적 버리고 미국국적 선택하는거 아니면 성인되면서 이중국적 선택하고 서약을 하면서 그 후 한국에서는 한국법대로 살아야된다는 거 같음 외국 나가면 님 말대로 비자 혜택같은거 받으니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