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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역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이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5.11.자 93스6 결정)고 하였고,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10.12. 선고95므175판결)
이런 판례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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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화를 내는것을 억제하려고 하는것 같다.
누가봐도 화날 수 있고 욕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거기다 처벌을 때려버리니...
그냥 국민들 감정을 통제하고싶어하고싶어하는것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