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루다가]
ㅇㅇ아님
일반적으로 최종 통보이후 신체검사 받는데 그것까지 통과해야 최종합격이며(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인 사례 한번도 못보긴 함)
또한 연수원에서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소시켜도 불법이 아니며 바로 정규직채용이 아니고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라면 인턴 종료후 정규직 계약 안해도 정당하고 수습직원으로 입사라면 수습기간동안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가능합니다
면수습이 되어야 진짜 정규직이라 말할수 있음
근로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채용된거 아닙니다 약혼식, 결혼식, 신혼여행까지 가더라도 혼인신고서 작성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는 남남인거랑 똑같은거죠
소송걸수 있다 나도 최종합격이라고 말하고 잘못체크된 점수있어서 다음날 죄송하다고 전화하니까 소송건다길래 알아보니 출근 날짜 언급해서 못해도 3개월 급여지불 해야된다는 노무사 답변받음 회사측에서 3개월급야 주고 쇼부침 근데 좆소여서 ... 해당회사에 법무팀 없는 경우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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