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켄치]
<일본 형법>제176조(강제음란) 13세 이상의 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 자도 이와 같다.
제177조(강제성교등)13세 이상의 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 항문성교 또는 구강성교(이하 ʻ성교등ʼ이라고 함)을 한 자는 강제성교등의 죄로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 성교등을 한 자도 이와 같다.
---------------------------------------------------------------------------------
추가로 범인이 사실상 승낙을 얻는 경우에도 그 승낙은 항상 무효가 되기 때문에 외형상 간음의 행위를 하면 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었다. 특히 여성에만 한정되어 있던게 2017년도에 사람으로 확대되어 남성 아동 성범죄는 얄짤없이 처벌당한다.
Bes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