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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개집대장  
법을 가지고 노네
BEST 2 둘랍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때문에 다들 힘드니까 이번 추석엔 좀더 받아먹어도 봐드립니다!
BEST 3 히하  
??? : 전 정권에서 나온 부정부패 저희는 저지르지 않습니돠~ 훠훠훠 제가 하는건 부정부패가 아니기 때문입뉘돠 훠훠훠
32 Comments
개집대장 2020.09.09 12:38  
법을 가지고 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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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밭 2020.09.09 13:00  
[@개집대장] 저도 아침에 이거보고 어이가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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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감자 2020.09.09 14:01  
[@개집대장] 이법이 벌레같은걸 지들도 아는거지ㅋㅋㅋㅋㅋ시기에 따라바뀌는법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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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ggvtuccw 2020.09.09 12:41  
한도 장난질 칠거면 법을 왜 만든거냐
코로나 핑계 대는거 같네

럭키포인트 847 개이득

둘랍 2020.09.09 12:38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때문에 다들 힘드니까 이번 추석엔 좀더 받아먹어도 봐드립니다!

럭키포인트 338 개이득

우씌 2020.09.09 12:4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3,271 개이득

mamba 2020.09.09 12:44  
지들 편한대로 법을 손대버리면 누가 법을 신뢰하냐 ㅋㅋㅋ

럭키포인트 3,699 개이득

WadeWilson 2020.09.09 12:44  
이게무슨ㅋㅋㄱㅋㄱㄱ
법이 시발 학급 규칙마냥 바뀌네

럭키포인트 3,304 개이득

질퍽 2020.09.09 12:45  
아주 그냥 지들 좆대로 하는구나

럭키포인트 1,714 개이득

히하 2020.09.09 12:45  
??? : 전 정권에서 나온 부정부패 저희는 저지르지 않습니돠~ 훠훠훠 제가 하는건 부정부패가 아니기 때문입뉘돠 훠훠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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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쿤 2020.09.09 12:46  
이런 장난질하는게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데 철저히 즈그들 위주로 하는게 문제지. 이런 제안을 야당이 건의했으면 어림도없었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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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20.09.09 12:59  
농축수산 선물은 여야 없이 매번 해달라고 아우성임 ㅋㅋㅋㅋ

여야협치는 농해수위에서만 ㅋㅋ

럭키포인트 4,413 개이득

정예인 2020.09.09 13:02  
이뭐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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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훼훼 2020.09.09 13:14  
업체 여러분들~ 금액 올랐으니 총알 많이 준비 하세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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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ba 2020.09.09 13:15  
농축수산 살리자고 하는건 좋은 취지인데 멋대로 할꺼면 왜 만든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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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양 2020.09.09 13:26  
공무원 공공기관 교직원 위탁업무수행 민간법인 등 직원 및 배우자 합치면 거의 400만명될텐데

농축수산품 한정이면 바람직하다고 봄...

럭키포인트 4,043 개이득

개주라 2020.09.09 15:17  
[@태연양] 뭔소리여    그 내수진작을 위한다는 핑계로 정한 법 지 ㅈ대로 바꿔가면서

공무원 공공기관 교직원 위탁업무수행 민간법인 등 직원 및 배우자 합치면 거의 400만명

한테 20만원짜리 고기 과일 가따 받치라는소리밖에 더되냐 저게.....

조~온ㄴ 친절하게 밑에 품목도 써줫다 이거 사오라고 한우,생선,과일,화훼 홍삼 버섯 김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럭키포인트 893 개이득

태연양 2020.09.09 15:52  
[@개주라] 시행령은 행정명령이라 법을 좆대로 바꾼것도 아니고,

애초에 선물한도에 불만을 제기했던건 공직자들이 아닌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임

일반선물까지 풀었으면 완전 문제겠지만, 농축산업만 그것도 이번명절에만 한해 적용하는건 바람직하다고봄
별다방이좋아 2020.09.09 15:55  
[@개주라]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내지 '김영란법'이라 함)과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차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구체적인 수치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시행령 내용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윗 댓글들에서 말하는 법, 특히 한도를 마음대로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 불가.
ex)국회가 조세에 관한 법률(큰 범위)을 정하고 행정부에서 시행령으로 각 연도 혹은 상황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세율을 정하는 것과 동일

2. 이번 시행령 일시 개정에 따른 김영란법의 입법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는 공직자 및 언론인, 사립교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가 입법목적. 그러나 본 정책의 경우 추석동안만 한시적으로 예외를 둔 점, 그 대상이 농축산물에 한한 점, 금액이 사회상규에 벗어날만큼 크게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라는 입법취지 훼손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임.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금품수수의 예외조항에 따르면
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등에 따라 본 정책이 입법취지를 상당히 훼손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정도면 되려나? 이해들 하셨으면 좋겠군요.

마냥 문정부라서 까고 문정부라서 옹호하고 그렇게 판단하지들 마세요. 저기 저 정책에 소개된 부분에서 깔만한 점이 없는데 까니까 한 마디 한겁니다. 1.명절 기간 한정 시행이 아니었다면 2.농축산물 한정이 아니라 전 품목 내지 뇌물로 생각될 수 있는 품목이었다면  3.금액을 10->20이 아니라 4~50이상으로 책정했다면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저기 정책에 포함됐다면 저도 깠을겁니다.
별다방이좋아 2020.09.09 13:35  
윗 댓글들은 저걸 읽어보고 디스를 하는걸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무지한걸까... 법률과 시행령을 구분은 할 줄 아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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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은정 2020.09.09 14:00  
[@별다방이좋아] 뭘 보고 무지하다고 하는거임?

럭키포인트 828 개이득

별다방이좋아 2020.09.09 15:53  
[@폰은정]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내지 '김영란법'이라 함)과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차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구체적인 수치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시행령 내용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윗 댓글들에서 말하는 법, 특히 한도를 마음대로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 불가.
ex)국회가 조세에 관한 법률(큰 범위)을 정하고 행정부에서 시행령으로 각 연도 혹은 상황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세율을 정하는 것과 동일

2. 이번 시행령 일시 개정에 따른 김영란법의 입법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는 공직자 및 언론인, 사립교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가 입법목적. 그러나 본 정책의 경우 추석동안만 한시적으로 예외를 둔 점, 그 대상이 농축산물에 한한 점, 금액이 사회상규에 벗어날만큼 크게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라는 입법취지 훼손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임.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금품수수의 예외조항에 따르면
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등에 따라 본 정책이 입법취지를 상당히 훼손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정도면 되려나? 이해들 하셨으면 좋겠군요.

마냥 문정부라서 까고 문정부라서 옹호하고 그렇게 판단하지들 마세요. 저기 저 정책에 소개된 부분에서 깔만한 점이 없는데 까니까 한 마디 한겁니다. 1.명절 기간 한정 시행이 아니었다면 2.농축산물 한정이 아니라 전 품목 내지 뇌물로 생각될 수 있는 품목이었다면  3.금액을 10->20이 아니라 4~50이상으로 책정했다면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저기 정책에 포함됐다면 저도 깠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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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감자 2020.09.09 14:02  
[@별다방이좋아] 그럼 똑똑한니가 좀 풀어서 설명좀 해봐ㅎㅎ두루뭉실하게 돌려까기만 하지말고
별다방이좋아 2020.09.09 15:53  
[@왕감자]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내지 '김영란법'이라 함)과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차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구체적인 수치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시행령 내용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윗 댓글들에서 말하는 법, 특히 한도를 마음대로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 불가.
ex)국회가 조세에 관한 법률(큰 범위)을 정하고 행정부에서 시행령으로 각 연도 혹은 상황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세율을 정하는 것과 동일

2. 이번 시행령 일시 개정에 따른 김영란법의 입법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는 공직자 및 언론인, 사립교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가 입법목적. 그러나 본 정책의 경우 추석동안만 한시적으로 예외를 둔 점, 그 대상이 농축산물에 한한 점, 금액이 사회상규에 벗어날만큼 크게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라는 입법취지 훼손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임.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금품수수의 예외조항에 따르면
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등에 따라 본 정책이 입법취지를 상당히 훼손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정도면 되려나? 이해들 하셨으면 좋겠군요.

마냥 문정부라서 까고 문정부라서 옹호하고 그렇게 판단하지들 마세요. 저기 저 정책에 소개된 부분에서 깔만한 점이 없는데 까니까 한 마디 한겁니다. 1.명절 기간 한정 시행이 아니었다면 2.농축산물 한정이 아니라 전 품목 내지 뇌물로 생각될 수 있는 품목이었다면  3.금액을 10->20이 아니라 4~50이상으로 책정했다면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저기 정책에 포함됐다면 저도 깠을겁니다.
sksdbeu111 2020.09.09 14:33  
[@별다방이좋아] 이 댓글은 김영란법의 의도를 알고 디스를 하는걸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무지한걸까? 법률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행령 정도는 막 바꿔도 상관없다는 생각인걸까 아니면 그냥 깨져서 우리이니 하는거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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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방이좋아 2020.09.09 15:54  
[@sksdbeu111]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내지 '김영란법'이라 함)과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차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구체적인 수치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시행령 내용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윗 댓글들에서 말하는 법, 특히 한도를 마음대로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 불가.
ex)국회가 조세에 관한 법률(큰 범위)을 정하고 행정부에서 시행령으로 각 연도 혹은 상황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세율을 정하는 것과 동일

2. 이번 시행령 일시 개정에 따른 김영란법의 입법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는 공직자 및 언론인, 사립교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가 입법목적. 그러나 본 정책의 경우 추석동안만 한시적으로 예외를 둔 점, 그 대상이 농축산물에 한한 점, 금액이 사회상규에 벗어날만큼 크게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라는 입법취지 훼손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임.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금품수수의 예외조항에 따르면
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등에 따라 본 정책이 입법취지를 상당히 훼손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정도면 되려나? 이해들 하셨으면 좋겠군요.

마냥 문정부라서 까고 문정부라서 옹호하고 그렇게 판단하지들 마세요. 저기 저 정책에 소개된 부분에서 깔만한 점이 없는데 까니까 한 마디 한겁니다. 1.명절 기간 한정 시행이 아니었다면 2.농축산물 한정이 아니라 전 품목 내지 뇌물로 생각될 수 있는 품목이었다면  3.금액을 10->20이 아니라 4~50이상으로 책정했다면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저기 정책에 포함됐다면 저도 깠을겁니다.
sksdbeu111 2020.09.09 18:45  
[@별다방이좋아] 뭔 소리여 20이면 되고 40-50이면 안돼?? 누구맘대로 ㅋㅋㅋㅋㅋㅋ 니 기준 아녀? 다른 사람들은 20도 안된다는데 왜 무지한 사람 취급함?

답변도 기준없자나 입법 취지 훼손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임 ㅋㅋㅋㅋㅋㅋ 누구 맘대로 ㅋㅋㅋ 나랏님 맘대로?
애플 2020.09.09 15:04  
[@별다방이좋아] 김영란법 취지가 뭔지 알고나 이런 댓글 쓰는걸까 ??
공직자한테 10만원 더 비싼 선물 주는걸로 경제에 활력을 준다는 말에 공감을 한걸까?
그렇다면 얼마나 대가리가 빡대가리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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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방이좋아 2020.09.09 15:54  
[@애플]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내지 '김영란법'이라 함)과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차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구체적인 수치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시행령 내용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윗 댓글들에서 말하는 법, 특히 한도를 마음대로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 불가.
ex)국회가 조세에 관한 법률(큰 범위)을 정하고 행정부에서 시행령으로 각 연도 혹은 상황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세율을 정하는 것과 동일

2. 이번 시행령 일시 개정에 따른 김영란법의 입법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는 공직자 및 언론인, 사립교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가 입법목적. 그러나 본 정책의 경우 추석동안만 한시적으로 예외를 둔 점, 그 대상이 농축산물에 한한 점, 금액이 사회상규에 벗어날만큼 크게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라는 입법취지 훼손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임.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금품수수의 예외조항에 따르면
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등에 따라 본 정책이 입법취지를 상당히 훼손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정도면 되려나? 이해들 하셨으면 좋겠군요.

마냥 문정부라서 까고 문정부라서 옹호하고 그렇게 판단하지들 마세요. 저기 저 정책에 소개된 부분에서 깔만한 점이 없는데 까니까 한 마디 한겁니다. 1.명절 기간 한정 시행이 아니었다면 2.농축산물 한정이 아니라 전 품목 내지 뇌물로 생각될 수 있는 품목이었다면  3.금액을 10->20이 아니라 4~50이상으로 책정했다면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저기 정책에 포함됐다면 저도 깠을겁니다.
애플 2020.09.09 18:30  
[@별다방이좋아] 금액이 사회상규에 벗어날만큼 크게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라는 입법취지 훼손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임.
-> 누구 생각인데 지들끼리 정함?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다고 보면서 왜  처음부터
    20만원으로 하지? 10만원으로함? 애초에 10만원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는거 아님?

 1.명절 기간 한정 시행이 아니었다면 2.농축산물 한정이 아니라 전 품목 내지 뇌물로 생각될 수 있는 품목이었다면 ->

농축산물이 뇌물로 생각되지 않는 근거는?
굳이 선물이 오가는 시기인 명절에 제한을 푼이유가?

받아 처먹는 입장에서 10만원 짜리오면 기분 어떨거같음? 주는입장에서 10만원 짜리 주다가 20만원으로 줘야되는거면 어떨거 같음?

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조항 들거와서 뭐 어쩌자는건지

마냥 문정부라서 까고 문정부라서 옹호하고 그렇게 판단하지들 마세요
-> 공직자 뇌물에 관련된 시행령을 굳이 건드린 이유도 납득이 가지 않음
    문정부가 아니라 박정희 할애비가 이짓을해도 깟을꺼임
입력해야 2020.09.09 16:38  
뭐여~

럭키포인트 121 개이득

타타 2020.09.09 19:26  
개소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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