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업무가 관련되서 하는 이야긴데
일반 개인이 돈 200가지고 지인끼리 소송갔다면
감정까지 건들였을꺼라 생각된다
이런 경우 돈 200이 중요한게 아니라
선의로 빌려준 200을 악의의 200으로 매도 했겠지
판결까지 났으니 사실관계는 끝났고 200안받으어도 되니 나에게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인정받으니 좆되라고 걍 깐거 같다
1. 200만원 빌린것 사실
2. 현금 150만원 + 나머지는 상호 협의하에 스카이다이빙 레슨 및 장비로 값음
3. 훈련으로 인해 미국 가 있는 동안 고소 당함
4. 고소 사실을 알지 못했고 무 대응으로 자동 패소.
5. 돌아와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됨.
6. 법적 절차 진행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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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유 누가봐도 퍼뜨리고 싶어서인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