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주라]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내지 '김영란법'이라 함)과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차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구체적인 수치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시행령 내용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윗 댓글들에서 말하는 법, 특히 한도를 마음대로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 불가.
ex)국회가 조세에 관한 법률(큰 범위)을 정하고 행정부에서 시행령으로 각 연도 혹은 상황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세율을 정하는 것과 동일
2. 이번 시행령 일시 개정에 따른 김영란법의 입법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는 공직자 및 언론인, 사립교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가 입법목적. 그러나 본 정책의 경우 추석동안만 한시적으로 예외를 둔 점, 그 대상이 농축산물에 한한 점, 금액이 사회상규에 벗어날만큼 크게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라는 입법취지 훼손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임.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금품수수의 예외조항에 따르면
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등에 따라 본 정책이 입법취지를 상당히 훼손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정도면 되려나? 이해들 하셨으면 좋겠군요.
마냥 문정부라서 까고 문정부라서 옹호하고 그렇게 판단하지들 마세요. 저기 저 정책에 소개된 부분에서 깔만한 점이 없는데 까니까 한 마디 한겁니다. 1.명절 기간 한정 시행이 아니었다면 2.농축산물 한정이 아니라 전 품목 내지 뇌물로 생각될 수 있는 품목이었다면 3.금액을 10->20이 아니라 4~50이상으로 책정했다면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저기 정책에 포함됐다면 저도 깠을겁니다.
[@폰은정]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내지 '김영란법'이라 함)과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차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구체적인 수치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시행령 내용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윗 댓글들에서 말하는 법, 특히 한도를 마음대로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 불가.
ex)국회가 조세에 관한 법률(큰 범위)을 정하고 행정부에서 시행령으로 각 연도 혹은 상황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세율을 정하는 것과 동일
2. 이번 시행령 일시 개정에 따른 김영란법의 입법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는 공직자 및 언론인, 사립교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가 입법목적. 그러나 본 정책의 경우 추석동안만 한시적으로 예외를 둔 점, 그 대상이 농축산물에 한한 점, 금액이 사회상규에 벗어날만큼 크게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라는 입법취지 훼손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임.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금품수수의 예외조항에 따르면
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등에 따라 본 정책이 입법취지를 상당히 훼손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정도면 되려나? 이해들 하셨으면 좋겠군요.
마냥 문정부라서 까고 문정부라서 옹호하고 그렇게 판단하지들 마세요. 저기 저 정책에 소개된 부분에서 깔만한 점이 없는데 까니까 한 마디 한겁니다. 1.명절 기간 한정 시행이 아니었다면 2.농축산물 한정이 아니라 전 품목 내지 뇌물로 생각될 수 있는 품목이었다면 3.금액을 10->20이 아니라 4~50이상으로 책정했다면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저기 정책에 포함됐다면 저도 깠을겁니다.
[@왕감자]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내지 '김영란법'이라 함)과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차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구체적인 수치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시행령 내용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윗 댓글들에서 말하는 법, 특히 한도를 마음대로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 불가.
ex)국회가 조세에 관한 법률(큰 범위)을 정하고 행정부에서 시행령으로 각 연도 혹은 상황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세율을 정하는 것과 동일
2. 이번 시행령 일시 개정에 따른 김영란법의 입법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는 공직자 및 언론인, 사립교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가 입법목적. 그러나 본 정책의 경우 추석동안만 한시적으로 예외를 둔 점, 그 대상이 농축산물에 한한 점, 금액이 사회상규에 벗어날만큼 크게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라는 입법취지 훼손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임.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금품수수의 예외조항에 따르면
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등에 따라 본 정책이 입법취지를 상당히 훼손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정도면 되려나? 이해들 하셨으면 좋겠군요.
마냥 문정부라서 까고 문정부라서 옹호하고 그렇게 판단하지들 마세요. 저기 저 정책에 소개된 부분에서 깔만한 점이 없는데 까니까 한 마디 한겁니다. 1.명절 기간 한정 시행이 아니었다면 2.농축산물 한정이 아니라 전 품목 내지 뇌물로 생각될 수 있는 품목이었다면 3.금액을 10->20이 아니라 4~50이상으로 책정했다면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저기 정책에 포함됐다면 저도 깠을겁니다.
[@sksdbeu111]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내지 '김영란법'이라 함)과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차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구체적인 수치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시행령 내용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윗 댓글들에서 말하는 법, 특히 한도를 마음대로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 불가.
ex)국회가 조세에 관한 법률(큰 범위)을 정하고 행정부에서 시행령으로 각 연도 혹은 상황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세율을 정하는 것과 동일
2. 이번 시행령 일시 개정에 따른 김영란법의 입법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는 공직자 및 언론인, 사립교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가 입법목적. 그러나 본 정책의 경우 추석동안만 한시적으로 예외를 둔 점, 그 대상이 농축산물에 한한 점, 금액이 사회상규에 벗어날만큼 크게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라는 입법취지 훼손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임.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금품수수의 예외조항에 따르면
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등에 따라 본 정책이 입법취지를 상당히 훼손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정도면 되려나? 이해들 하셨으면 좋겠군요.
마냥 문정부라서 까고 문정부라서 옹호하고 그렇게 판단하지들 마세요. 저기 저 정책에 소개된 부분에서 깔만한 점이 없는데 까니까 한 마디 한겁니다. 1.명절 기간 한정 시행이 아니었다면 2.농축산물 한정이 아니라 전 품목 내지 뇌물로 생각될 수 있는 품목이었다면 3.금액을 10->20이 아니라 4~50이상으로 책정했다면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저기 정책에 포함됐다면 저도 깠을겁니다.
[@애플]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내지 '김영란법'이라 함)과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차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구체적인 수치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시행령 내용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윗 댓글들에서 말하는 법, 특히 한도를 마음대로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 불가.
ex)국회가 조세에 관한 법률(큰 범위)을 정하고 행정부에서 시행령으로 각 연도 혹은 상황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세율을 정하는 것과 동일
2. 이번 시행령 일시 개정에 따른 김영란법의 입법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는 공직자 및 언론인, 사립교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가 입법목적. 그러나 본 정책의 경우 추석동안만 한시적으로 예외를 둔 점, 그 대상이 농축산물에 한한 점, 금액이 사회상규에 벗어날만큼 크게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라는 입법취지 훼손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임.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금품수수의 예외조항에 따르면
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등에 따라 본 정책이 입법취지를 상당히 훼손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정도면 되려나? 이해들 하셨으면 좋겠군요.
마냥 문정부라서 까고 문정부라서 옹호하고 그렇게 판단하지들 마세요. 저기 저 정책에 소개된 부분에서 깔만한 점이 없는데 까니까 한 마디 한겁니다. 1.명절 기간 한정 시행이 아니었다면 2.농축산물 한정이 아니라 전 품목 내지 뇌물로 생각될 수 있는 품목이었다면 3.금액을 10->20이 아니라 4~50이상으로 책정했다면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저기 정책에 포함됐다면 저도 깠을겁니다.
[@별다방이좋아]
금액이 사회상규에 벗어날만큼 크게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라는 입법취지 훼손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임.
-> 누구 생각인데 지들끼리 정함?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다고 보면서 왜 처음부터
20만원으로 하지? 10만원으로함? 애초에 10만원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는거 아님?
1.명절 기간 한정 시행이 아니었다면 2.농축산물 한정이 아니라 전 품목 내지 뇌물로 생각될 수 있는 품목이었다면 ->
농축산물이 뇌물로 생각되지 않는 근거는?
굳이 선물이 오가는 시기인 명절에 제한을 푼이유가?
받아 처먹는 입장에서 10만원 짜리오면 기분 어떨거같음? 주는입장에서 10만원 짜리 주다가 20만원으로 줘야되는거면 어떨거 같음?
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조항 들거와서 뭐 어쩌자는건지
마냥 문정부라서 까고 문정부라서 옹호하고 그렇게 판단하지들 마세요
-> 공직자 뇌물에 관련된 시행령을 굳이 건드린 이유도 납득이 가지 않음
문정부가 아니라 박정희 할애비가 이짓을해도 깟을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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