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시반양념반]
헌법이 법률보다 훨씬 상위개념 아닌가요?
법률은 헌법과 틀릴경우 모두 무효가 된다고알고 있어서 제일 상위의 개념을 쓰게되었습니다. 쓰신 글을 읽으니 법률을 잘 아시는거 같은데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집어주시고 논지에 어긋난 부분도 어떠해서 어긋났는지 말씀해주시면 다음부터 이런 말실수를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력왕풀밝기]
말실수 하신 것 없어요. 제가 쓰고도 어투가 강해서 수정 또 수정했는데 결국 공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설명드리자면,
변호사가 언급하는 '횡령죄'는 법률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폐기하라고 했으나 가져가라고는 안했으니'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저 말이 내포하는 의미를 고려 안하고 관련 법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법을 문언대로만 해석했다는 얘기죠. 이때는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건이 법 조항, 그 단어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만 따지면 되니까요.
[@전력왕풀밝기]
반대로 헌법은 태생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고민하고 해석해야하는 최상위법이에요. 뭐 자유 행복 같은 추상적이면서 근본적인 가치를 담는 게 헌법이라 그래요. 이미 제정된 헌법에서 그 의미를 고민하고 해석에 갈등도 생기는 게 당연하기도 합니다.
헌법은 최상위법이 맞고 법률은 현실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범이라고 보면 되는데,
본문에서 횡령죄는 법률이고, 알바생에게 횡령죄를 적용하는 게 잘못이거나 과하다 생각하신다면 이는 법률을 융통성 없이 문자대로 적용했다는 비판과 같게 됩니다.
만약 해당 법률 혹은 알바생 입장에서 도움되는 법률을 끌어와 그 취지나 의미를 더 고민했다면 횡령죄가 아니게 되었겠죠.
[@열시반양념반]
아 한마디로 폐기를 동의없이 가지고 가면
횡령죄를 적용하는게 융통성 없는 과한처사이니 조금 더 세분화하여 법률을 적용해야된다는 말이군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전 폐기를 들고갔기에 점주와의 동의를 넘어서 단순히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물품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여 횡령죄를 묻는걸로 해석했습니다 ㅎㅎ;; 법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하는지 이제 알겠네유 고마워용 뽀뽀 쪽~
[@전력왕풀밝기]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해박하지도 않나 설명이 깁미다ㅠ
저희 모두 알바생 입장에 공감하는 거 맞죠? 맞다면, "헌법 해석의 방식대로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의라는 가치를 좇았으면 알바생이 횡영죄로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이고,
반대로 법률을 해석 없이 문언대로만 적용한다면 횡령죄로 처벌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가 제 비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