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청년]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
루이비통닭도 상표권 침해는 해당되지 않으나 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을 한겁니다.
푸라닭의 경우에도 업종이 다르다고 해도 프라다가 사실 부정경쟁 방지법 2조 1호 다목의 저명상표 식별력 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소송 걸면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나 ( 루이비통닭의 경우와 같은 침해항목) 루이비통에 비해 프라다는 저런 행위에 대해 악착같이 소송걸고 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아직 괜찮은 거고요 푸라닭도 상표등록 출원했을때 프라다가 연상된다고 하여 거절된적이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업종이 다르다 = 1.상표권 침해는 동일유사만 가능하므로 상표권 침해는 아니나 2. 식별력 손상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에는 해당할수 있다.
전문가들은 푸라닭의 프라다 상표권 침해 성립 가능성은 작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지심특허법률사무소 유성원 변리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상표권의 효력은 같거나 유사한 상품 영역에서 그러한 상표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미친다"며 "외식업 분야인 푸라닭의 명품 프라다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유 변리사는 "이 경우 상표권만으로는 저명한 상표에 대한 보호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을 함께 따져보게 돼 있다”며 "푸라닭은 저명 상표를 희석화했다는 측면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식재산권 전문 법무법인 다래 이지은 변호사 역시 “루이비통닭 사례에서 보듯 법원은 부정경쟁행위가 반드시 동종·유사 관계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푸라닭의 행위도 루이비통닭과 유사하게 프라다라는 저명 브랜드에 편승하고 그 명성을 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경쟁행위가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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