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직직인]
99년에 개정했으니 계도기간은 충분하지?
나도 몰랐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모를 거라는 데에는 동의하는데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게 우리 법의 입장임
그래서 취재진이 아니라 장애인이 혼자서 들어가서 설명해도 들어먹어야지
그런데도 안 들인다? 그냥 법에 따라 과태료 맞으면 되는거
몰상식한애들많네ㅋㅋ쟤넨 견주가 위험한 상황이 아닌 한 절대 짖지 않게 훈련받았고 먹이에 대한 유혹이나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일체 보이지가 않음 걍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의 눈인데 점주가 피해받을 상황이 뭐가있나.
막말로 개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때문인거지 노숙자나 공짜로 달라는것도 아니고 장애인이라 음식값을 깎아달라해 아님 먹여달라해 그저 개만 테이블 아래 잠깐 두는걸 막는다는건 인간이 덜된놈이지
나한테 어떤 손해를 입히는게 아닌 이상은 사람이 사람을 돕고살아야지
자기 부모가 시각장애인이라도 가게주인이 나가라하면 아 주인 마음이니깐 이해합니다 하고 기분좋게 나갈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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