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은 장기렌트카 약관에 교특법 12대 과실이면 자차면책이 안된다는거임
저 사고가 극단적이어서 운전자 욕만 하는데
쉽게 말해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81로 달리다 사고나면 공제조합에서 자차 안해준다고 해도 방법 없음
나도 직원들 차량 렌트카 쓰는데 확인해보니 사실이더라 렌트카 사원은 실제로는 전손시에만 그런다고 하는데 수리시에도 마찬가지라고 약관에 적혀있고 사고시에 중과실 입증되면 아마 바로 모르쇠하고 청구할것으로 보임
이 사건의 핵심은 장기렌트카 약관에 교특법 12대 과실이면 자차면책이 안된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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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직원들 차량 렌트카 쓰는데 확인해보니 사실이더라 렌트카 사원은 실제로는 전손시에만 그런다고 하는데 수리시에도 마찬가지라고 약관에 적혀있고 사고시에 중과실 입증되면 아마 바로 모르쇠하고 청구할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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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고가 극단적이어서 운전자 욕만 하는데
쉽게 말해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81로 달리다 사고나면 공제조합에서 자차 안해준다고 해도 방법 없음
나도 직원들 차량 렌트카 쓰는데 확인해보니 사실이더라 렌트카 사원은 실제로는 전손시에만 그런다고 하는데 수리시에도 마찬가지라고 약관에 적혀있고 사고시에 중과실 입증되면 아마 바로 모르쇠하고 청구할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