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롭박스]
귀책사유야 혼인파탄책임에 큰 역할을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량 떼갈걸요. 재산축적하고는 별개로 보인다고 충분히 변론할 수 있고 요새는 특유재산도 자산가치 방지에 기여했다면서 떼주는게 우리법원인데.
전업도 기여분 다 인정해주고 연금도 반씩 떼주고 그럼. 게다가 전업이면 앞으로의 생계곤란도 염려해줌
[@드롭박스]
5년 저축했다 나왔으니 결혼생활 최소 5년됐으니까 전업주부도 재산형성에 기여한걸로 인정해줘서 이혼소송때는 꽤나 떼갈수있음.
ㅈ같은법임.
다만 혼인파탄 책임으로 상간남이랑 저 여자한테 민사걸거나 위자료를 본인이 받으니까 더 가져올 수는 있을듯.
상재산분할하고 상간으로 인한 이혼에서의 재상문제는 별개인데
요즘 전업주부로 재산0원이어도 결혼생활동안 재산유지만해도 기여한걸로해서 많이 떼줌
[@드롭박스]
그래서 나눠 쓴거임. 아래댓글들 보니까 재산분할이랑 위자료랑 구분을 못하네.
여자가 잘못한거랑 이혼 전 재산분할이랑은 별갠데...
이혼 책임이 여자한테 있는거는 위자료를 받거나 민사소송가서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거 가져올때 도움이 되는거고
재산은 백퍼 남자꺼라도 5년동안 유지시켜준거 자체에 대한 기여도가있음.
그리고 이혼할때 전업주부 노동력의 가치를 엄청 쎄게쳐줌
남자가 그전에 살림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걸 객관적인증거자료로 남겨놓지않았다면 그거 다쳐줘야됨.
내말이 여자가 유리하다는게 아니고
다 따지면 당연히 바람핀 여자가 불리하겠지.근데 그건 나중에 소성걸어서 위자료랑 다 받았을애 얘기고
저위처럼 집 본인이해오고 벌었을땐 무조건 남자가 손해임
여자가 돈을벌어야만 재산형성 기여로 쳐주는게아님.
생활비는 생활하면서 다 쓴거니까 남자돈에서 나갔는데
집은 5년동안 같이지키고 벌어온돈도 생활비쓰고 재산도 안날아가게 모은거에 대한 기여 그리고 따로 가사노동비에 대한 기여로 돈을 받아감.
법이 잘 되어있기때문에 금액측정이 안되는 가사노동이나 재산유지 또는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주는거임.
이혼책임에 따른 위자료나 민사소송시 정신적 피해보상, 양육비등도 잘되어있는거고
[@서울시장]
법은 나름 잘 되어있습니다. 몇십년 20~30년 충실히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야 어느정도 받는거고요..
저정도는 진짜 내 친자 자식데 리고 소송하고 해도 몇천 정도 받습니다
심지어 남자가 바람 피우지도 않고 책임도 없는데 ㅋㅋ
남자가 눈돌아가버리면 여자가 위자료 줘야될 상황도 오는데 ㅋㅋㅋ
저건좋은 변호사 찾아도 남편이 진짜 대인배면 몇천 정도 주고 받고 끝나는 이혼임
재산 기여도도 증거가 없잖아요 ㅋㅋ저런 경우는 여자가 달라고 해도 기각될 확률이 큼 ㅋㅋ
저 여자는 이제 바람피고 낳은 애 혼자 키워야하는데
진짜 애 아빠 찾아서 애 양육비 받는것밖에 답없음..
그리고 양육비도 몇백씩 받는게 아니라 보통 한달에 급여가 200~300번다고 하면
애새끼 나이에 따라서 애하나에 70~100만원정도 내외임
돈많은 사람 하나 물어서 인생 피려고 하는것도 ..
한국 법은 아주 잘되어있어서 이혼한다고 쉽게 호락호락 부부니깐 반 !뚝 ! 떼서 나눠 주지않습니다...
그동안 여잔 이혼하고 지 잘못도 모르고 저러다가 오히려 지가 더 위자료도 줘야할수도 있는데
애키우고 돈도 벌어야할텐데 재판준비하고 언제 하러 언제 다닐지 ㅉㅉ ㅋㅋㅋㅋㅋ
결국 바람은 절대 피우지말고 결혼하면 충실히 가정에 최선을 다해야하는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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