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중요한 미성년은 왜 빼냐?
아이돌은 우위에 있으니까 미성년자라도 성적으로 희롱해도 된다는거냐?
얼마전 초등생이 여선생님 성적으로 희롱한 것도, 가해자가 미성년이라 처럼 받지 않는 것과 별개로, 그 행위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 선생님이 우위에 있으니까?
“글이나 그림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넣으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사전에 규제하는 조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알페스는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다?
근데,
“알페스를 딥페이크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와 동일 선상에 두고 보기는 어렵다."
“글과 그림 등 창작물은 내용이 저속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게 법의 시각이다. 그 내용의 음란성이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있어야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
엥? 딥페이크는 직접 찍은 영상이 아니고 합성한 창작물 아니냐?
그럼 이것도 괜찮아야지 ㅆㅂ 알페스나 딥페이크나 뭐가 다른데?
전부다 실존 인물들 대상으로 지들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건데.
여자들이 맨날 그러더만,
영상은 너무 적나라해서 글이 더 흥분된다고.
그렇게 따지면 여자들에게는 알페스가 딥페이크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성적 흥분을 불러일으키는건데 이중잣대 오지고 오지고 오지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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