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노]
저건 판결이아니라 아무문제없음. 혐의를 뭐 살인미수나 강도미수로 넘긴것도아니고.
1. 재워주려고 했다는데 술을 더 먹인점.
2. 청소년 위원이라고 한 점 (구라일확률이 높겠지?)
3. 부부가 아는사람이라고 뻥쳐서 데려갔는데도 다시 술집에 온 점
4. 경찰출동시 도망간점 (3의 부부를 의심해서 온거라면 본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서나 왔을때 내가 청소년위원이라 재울랬는데 쟤들이 데려간게 의심스럽다등의 조취가 있었어야함) 등에 더해 처음본 만취해서 몸을 못가누는 여성을 모텔에 억지로 끌고간건 충분히
혐의점 적용에 이상이 없는거같은데 어떤 법리적 문제가있는거죠?
성폭행 미수 혐의로 볼만한 근거가 넘쳐나는데 아는척 씹오지게 하고싶었나보네.
[@헬린2]
딱 두줄에 아는척 씹오진다네.... 내가 뭐 혐의가 없다고 하길했어 어쨌어. 어떤점이 성폭행미수의 혐의로 보이는거냐고 물어본건데. 저 아저씨가 의심스럽긴해도 정황만으로 성폭행을 하려고한지 강도질을 하려고한지 어떻게 아는거냐고. 걍 되도 않는 니 생각이나 읊고 꺼지면 되지 아는척에 욕까지 섞네 인성보이게.
도대체 모텔데려가서 강도질만 하려고한거일수도있는데 경찰이 마음을 읽은것도 아니고 어떻게 성폭행미수의 혐의를 특정하냐고. 걍 의심스러우면 다 성범죄야? 몇대 패고싶은데 안보이는데 가서 패고싶어서 모텔 데려간거일수도 있고. 아는척 씹오지게 하고있네.
[@대노]
미친소리하고있어
그럼 인신매매 사건의 미수로 사건이 발생했다치자
그럼 그게 모르는 사람을집에 데려다 주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혐의를 못씌우냐?
뭔 개 같은 소리하면서 생각있는척하고있어
납치하는거랑 지금 저거랑 뭐가 달라
근데 저사람이 인신매매의 목적이 있었을건이란
합리적 추론이 불가하니 납치가 아니라면 성폭행혐의로 입건하는거지
개소리를 길게도 쓴것도 모자라서 생각있는척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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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론 저 분 말이 맞을텐데? 물론 정황을 판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