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유학보내달라",법원"응 꺼져"
1. 병역 회피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30대가 유학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겠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병무청이 국외여행 허가를 내주지 않은 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낸 건데, 재판부는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봄
2. 17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21년엔 또 다시 병역 관련 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비슷한 시기 별도 범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받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
3. 30살이 되자 갑자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병무청에 해외여행허가를 신청했다 거부당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현역 입영대상자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입대와 검사를 거부해 2차례 처벌받은 만큼 병무청의 불허 처분은 적법하다 판단
4. 또, 국외에 사는 가족의 사망이나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 치료 등 여행 허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기본권이 크게 제한되는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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