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자수안하고 버티나보네 ㅋㅋㅋㅋㅋ 저거 못 잡을 줄 아나....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차주 독만 더 오르지.. 피해차주가 자차로 수리하기 전에 해결 보는 게 최선인데 저거 자차로 수리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피도 눈물도 없는 대형 보험 회사한테 시달려야됨. 저게 일반적인 재물손괴죄가 아니라 특수 손괴죄라서 그나마 형사 합의 해야 좀 덜 아프게 맞을텐데 저걸 안 잡힐거라 생각하고 버티고 있네...
일단 형사 재판이라 검사가 기소 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변호사를 섭외할 필요는 없죠
합의를 본다면 차 수리비 + 렌트비 + 정신적 피해보상금 = 대략 1~2천 정도로 합의 보면 그냥 저냥 본거고
보통 2~3천 정도 사이로 합의 해달라고 피해자 쪽에서 주장하고
(대략적인 근거는 있어야됨)
피의자가 수긍하면 합의가 된건데 마지막 재판 (선고일) 전에는 합의가 이루어 져야함.
아직까지 자수안하고 버티나보네 ㅋㅋㅋㅋㅋ 저거 못 잡을 줄 아나....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차주 독만 더 오르지.. 피해차주가 자차로 수리하기 전에 해결 보는 게 최선인데 저거 자차로 수리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피도 눈물도 없는 대형 보험 회사한테 시달려야됨. 저게 일반적인 재물손괴죄가 아니라 특수 손괴죄라서 그나마 형사 합의 해야 좀 덜 아프게 맞을텐데 저걸 안 잡힐거라 생각하고 버티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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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형사재판이 끝나길 기다리면됨
아마 벌금정도로 끝날꺼임. 초범인데다가 그놈의 음주상태를 고려하고 피의자가 반성하는 점이 나오겠음
그럼 벌금 200~300언저리일텐데
일단 판사는 처음에 재판진행하면서 합의해오라고 할꺼임
그럼 여자측에서 미치지 않는 이상 합의를 제안할껀데
합의는 없다고 했으니
벌금이 나오겠지?
벌금만 나오느냐?
당연히 아니지 저사람 수리비랑 이것저것 해서 주라고 지급명령 떨어질꺼임
그럼 저 사람은 이제 그 재판 결과 나오는날 고대로 들고 변호사 찾아가서 민사소송 소장 제출 하면서
수리비 + 렌트비 + 정신적 피해보상금 = 2~3천만원 정도 + 변호사 비용
으로 받을 수 있음
개붕이들 그리고 술먹고 어디서 싸우지마라
참고로 싸워서 상대방 다치면
전치 6~7주까진 경하게 보고
8주 이상이면 심각하게 판단함
그리고 주당 100만원 정도로 합의금 나올꺼임
즉 8주면 거의 수술을 어디 하나 한건데
그러면 합의금 1천 부터 시작이라고 보면된다
술먹었으면 그냥 조용히 집가는게 최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