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장피]
보통 그렇게하시면
민사적으로는 그 개값만 물어주시면 되지만
형사적으로 가게되면
재물손괴죄(3년이하징역 700만원이하벌금) 또는 동물학대죄(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이 될수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처벌되는 사례는 아직 많지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례로는 아주심한 동물학대의경우 징역6개월까지 나온 판례가 있구요.(지속적이고 고의적인 학대와 사살)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재물로 생각하지 않는 정서적 문화가 커짐에 따라서
동물보호법상 강력한 처벌이 인정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단지 방어하는 목적이 아닌 그이상으로 여러번 발로찬다거나 사살할 목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억울하시겠지만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목줄을 안한개가 달려들어서 질문자님을 상해할 정황이 충분했다고한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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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이 운영하는 보듬센터 회원들도 처음엔 강형욱 보면 좋아하다가 갈수록 피한다고 하더라 자꾸 잔소리해서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