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에만 성립되기 때문에 무혐의 나온 거임.
부도덕한 일에 일일이 국가가 개입하여 형벌을 가하면 시민의 자유가 지나치게 억압됨.
저 놈은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처벌하지 않았다고 법이 꼭 거지같다고 볼 수는 없음.
[@사랑합니다]
내가 겪으면 당연히 이런 댓글이 안 나옴. 내 가족이 저런 모욕을 당하면 어떻게 냉정하게 판단하겠음? 사람이 감정적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법이란 게 있는 것이고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있는 것임.
감정적으로 미운 누군가를 호되게 벌주는 데에만 집중하면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 사회전체적으로 놓치게 되는 다른 가치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
법감정이라는 건 너무 냉철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감정적이어도 안 됨.
Bes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