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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증거인멸이 아닌 경우

광명사람 10 9292 45 1






 

10 Comments
전자공학백수 2021.01.23 12:50  
법이 줫같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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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2 2021.01.23 16:17  
[@전자공학백수] 줫같은게 아니라 저걸 어쩔거임.
모두가 범죄짓고 사는게 아닌데 쓰레기나 물건버릴때마다 경찰한테 허락맡고 버리라고 해야되나?
자기 물건 자기가 버리겠다는데 저런거 증거인멸로 잡아버리면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하나도 못버리게해야됨ㅋㅋㅋㅋㅋ
저걸 증거로 쓰고싶으면 빨리 압수수색을 하던지 하는방법밖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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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우우우우웅 2021.01.23 13:10  
본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 증거를 보존할 기대가능성이 없어서입니다

본인이 법정에서 무죄 주장한다고 해서 위증죄 성립 안 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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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전문가 2021.01.23 13:11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엄연히 형법상에 있는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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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21.01.23 13:20  
본인이 증거인멸하면 죄가 안되는데, 딴 사람 시켜서 하면 자기방어권 남용으로 증거인멸교사죄는 가능함 ㅋㅋ 정경심이 그거 유죄 뜨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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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2021.01.23 14:23  
[@가라차라] 본인도 참여한걸로 간주해서
증거인멸은 무죄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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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대법3관 2021.01.23 14:02  
조문 자체가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에 관하여'라고 못 박아둠

고양이 개 죽여도 살인죄 안되는 수준으로 당연한거임 살인죄도 조문에 사람이라고 못 박아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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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드다리오 2021.01.23 14:06  
오...꿀팁이다 절대 제3자가 안없애고 내가 직접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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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크루즈 2021.01.23 15:46  
증거보호 라고 한새끼도있잖음 ㅋㅋㅋㅋ 뇌썩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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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번 2021.01.24 03:00  
이게 뭔소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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