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판단임. 10호처분이면 초범이 아닌 기존에도 특수절도부터 5호 8호 이런식으로 처분받았을거고 아무리 미자에 임산부라해도 법관이 사사로운 정에 휘둘리면 안된다생각함. 법이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특히 소년법들은 교화에 중점이라 강력범죄라해도 소년원송치가 끝이지만 그 이전에 법은 피해자 구제가 기본원칙아님? 로마법도 애초에 살인하면 똑같이 때려죽이고 질서가 문란해지니 법으로 심판하게끔 한게 법의 토대인데 피해자 구제를 못하면 법이 존재할 의무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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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고 병들 사람들은 태어날 이유도 없다는거지. 똑같은 생각을 한게 히틀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