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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mments
흑마법사 2021.01.17 22:22  
좋은글이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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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진 2021.01.17 22:32  
부모님 명의집에살면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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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좌는무적 2021.01.17 23:07  
이자도 임의로 정하는게 아니고 법정이자로  정하고 꼭 매달 이자를 이체한 기록이 있어야 인정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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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고 2021.01.17 23:48  
[@본좌는무적] 이체 기록은 남겨야겠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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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언니 2021.01.18 00:55  
[@본좌는무적] 그 이자라는것도 부모님이 알아서  자동이체로 돌려막기해주시라고 하면 장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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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오바마 2021.01.18 00:27  
17년 글이라 서울전세가 많이 싸게 표현되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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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lepdl 2021.01.18 00:54  
잘못된 글. 이런글은 안퍼왔으면 좋겠다.
결혼전에 각자 해온건 분할 대상이 아님
결혼 이후에 형성된 돈에 대해서 분할이 됨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분할 대상이 될 순 있겠다.(이건 잘 모르겠다)
그리고 전업 주부라면 년차에 따라 다른 비율로 분할이 이루어짐.
가장 기본은 재산 형성 과정의 기여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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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 2021.01.18 03:10  
[@govlepdl] 결혼전에 각자 해온 재산이라도 결혼 10년차정도 되면 전부 분할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여자가 10년동안 전업주부였어도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바가 인정되어서 일정부분 분할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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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VEL 2021.01.18 13:53  
부모한테 저렇게 받을수 있는 금액이나 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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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ㅎ 2021.01.21 23:52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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